전북테크노파크공고 제2026-245호
『2026년 정읍 바이오 성장사다리 비R&D 지원사업』계획 공고
정읍시 관내 바이오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과 지역혁신기관과 기업 간 협업을 통한 기술사업화 촉진 및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2026년 정읍 바이오 성장사다리 비R&D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일
(재)전북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목적
❍ 관내 바이오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 지역혁신기관과 기업 간 협업을 통한 기술사업화 촉진 및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조성
□ 지원사업명
❍ 정읍 바이오 성장사다리 비R&D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기업
① 지역혁신기관 창업보육동(첨단방사선연구소 ARTI 실용화연구동,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전북상생지원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 이노비즈센터,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창업보육실)
②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공유인프라
③ 정읍첨단복합문화센터 코워킹스페이스
* 코워킹스페이스 입주기업은 상주 근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지원제외 대상
① 부도, 화의, 법정관리 및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②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또는 기업 대표자 ③ 수행실적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재직확인이 불가능한 상시근로자 ④ 부동산업, 유흥업 등 정부지원사업 제한분야 제외 등 |
□ 선정규모 및 지원금액
❍ 정읍 바이오 성장사다리 비 R&D 지원사업 : 6개소 내외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내외
* 지원금액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함
예) 지원금 : 20,000,000원 → 현금부담 : 2,000,000원 이상 / 부가가치세 부담 : 2,000,000원
* 지원금액의 경우,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지원항목 내에서 기업 자율 구성 (한도 내 지원)
□ 지원기간 : 협약일 ~ 2026. 11. 12.(목)
□ 우대사항(평가 시 가점 반영)
❍ 전년도(2025년) 지역혁신기관 연계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미수혜 기업
❍ 정읍시민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지역 정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
❍ 본사가 정읍시에 소재한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 공고기간 : 2026. 7. 14.(화) ~ 7. 31.(금)
□ 접수기간 : 2026. 7. 20.(월) ~ 7. 31.(금)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제출
❍ 접 수 처 : 전북TP 바이오진흥센터(정읍시 첨단과학로 201, 1동 2층)
❍ 제출양식 : 붙임 참고
□ 제출서류
| 연 번 | 제출서류 | 비 고 |
| 1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1부 | 붙임 1 |
| 2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1부 | 붙임 2 |
| 3 | 기업(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원본 1부 | 붙임 3 |
| 4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붙임 4 |
| 5 | 평가결과 수락 확약서 1부 | 붙임 5 |
| 6 | 최근 2년간(2023년 ~ 2024년) 재무제표 사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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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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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견적서 원본 각 1부 * 공급가액(VAT 제외)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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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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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정읍시민 고용 확인 서류(근로자 주민등록 초본 및 4대보험 가입 확인서) | 해당시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구 분 | 세부내용 |
지원 항목 | (비)R&D 과제기획 | 정부 (비)R&D 과제 수주 등을 위한 기획 지원 등 |
| 시제품제작 | 시제품 제작 지원(설계, 개발, 제작) 등 |
| 제품고급화 | 이전기술을 활용한 기존제품 기능추가, 성능개선 등 |
| 기술지도 | 애로기술 진단, 기술컨설팅, 자문 등 |
| 마케팅지원 | 브로슈어, 팸플릿, 홈페이지, 홍보영상, 웹 제작 등 |
| 디자인 | 패키지 디자인, 제품 디자인 등 |
| 브랜드개발 | CI/BI 리뉴얼 및 신규개발 지원 등 |
| 컨설팅지원 | 법률, 경영, 재무, 회계 컨설팅 등 |
|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 국내외 시장조사, 해외 바이어 및 거래처 발굴 지원 등 |
| 투자유치 | 기업 IR 자료 작성 등 |
| 지원금 | 20,000,000원 내외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기업 부담금 |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부담 및 VAT 부담 |
□ 사업 수행 및 사업비 집행 기준
❍ 사업비 초과 금액은 기업 부담
❍ 총사업비는 전액 직접사업비 편성 원칙(인건비, 간접비 계상 불가)
❍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류 접수 후, 최종 평가를 통해 정산
❍ 서비스 공급업체는 기업이 직접 선정 및 계약
❍ 본 사업의 지원금은 최종평가 후 서비스 공급업체에게 지급
❍ 본 사업은 타 지원사업(국가·지자체 등)과 중복하여 수행할 수 없음
| 사업공고 |
| 신청서 접수 |
|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
| 사업수행 |
| 전북TP | ▶ | 기업 ⇨ 전북TP | ▶ | 전북TP | ▶ | 지원기업 |
| 2026. 7. |
| 2026. 7. |
| 2026. 8. |
| 2026.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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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원금 지급 |
| 최종평가 |
| 결과보고서 접수 |
| 현장점검 |
전북TP ⇨ 지원기업 | ◀ | 전북TP | ◀ | 지원기업 ⇨ 전북TP | ◀ | 전북TP ⇨ 지원기업 |
| 2026. 12. |
| 2026. 11. |
| 2026. 11. |
| 2026. 8. ~ 11.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외부전문가(5인 내외)가 참여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한 지원과제 및 지원금 확정
□ 평가기준
❍ 지원필요 : 목표의 명확성, 사업목적 대비 지원의 적정성 등
❍ 기술성 : 기술의 차별성 및 독창성, 향후 개발 내용의 구체성 등
❍ 지원내용의 타당성 : 사업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 범위의 구체성 등
❍ 기대효과 : 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
□ 유의사항
❍ 신청서 오기재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선정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 있을 수 있음.
❍ 선정평가 이후 과제 수행 중에도 지원제외 대상임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될 수 있음.
- 본 사업 취지 목표와 상이한 경우(단순 R&D아이템, 유흥, 퇴폐 등) 지원 제한
-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제안자 또는 제안기업이 신청한 경우 지원 제한
- 기업의 부도 또는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 경우는 예외)
- 최근(2024년)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타 사업 참여 사업 중 지원 분야 중복 건 지원 제한
-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유사한 특허, 출원, 저작권 등이 타인에 의해 이미 출원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평가(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지
❍ 제출된 서류 및 사업신청 내용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기타 신청서류 허위기재, 누락사항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과제 수행기업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로 제출된 기술 소유권은 사업 지원 제출자에게 있으며, 평가절차 진행과정에서의 기술 외부유출은 없음
※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2020.1.1.)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가됨
* 제재부가금
① 허위청구(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받은 지원금의 5배 ② 과다청구(받아야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청구하여 받은 경우): (받은 지원금-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의 3배 ③ 목적 외 사용(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의 2배 |
| 사업신청, 용역, 구매, 공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을 요구할 경우에는 (재)전북테크노파크 고객만족감사팀(063-219-2299) 또는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는 부패방지 관련 법률 등에 의거 신분비밀보장을 받게 됩니다.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전북TP 바이오진흥센터 | 바이오진흥팀장 | 김태한 | 063-534-5111 | poolant@korea.kr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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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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