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1285호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개별간판 개선지원사업 공고
불법 · 노후 간판의 자진정비를 유도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소상공인의 노후 간판 개선을 지원하는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개별간판 개선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2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6. 7월 ~ 11월
❍ 사업대상 : 간판개선이 필요한 관내 소상공인 (사행성업소 등 일부 업종 제외)
❍ 지원규모 :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관내 소상공인 36개소
❍ 지원내용 : 업소당 1개의 노후 간판 교체 설치비 최대 200만원
※ 부가가치세 및 지원금 초과금은 신청인 자부담
※ 광고주는 간판개선 시공업체를 반드시 동작구 등록 옥외광고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함
※ 옥외광고사업자 1업체 당 최대 5개소까지만 수행 가능 (※상반기 사업 포함)
❍ 세부일정(안)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대상자선정 (심의) | ➡ | 간판설치 | ➡ |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급 |
| 26. 7. |
| 26. 7.~ 8. |
| 26. 8. ~ 9. |
| 26. 10. |
| 26.11 |
2.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현재 동작구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제외대상
-『옥외광고물법』제5조에 따른 금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 불법 광고물 철거에 동의하지 않는 자
- 건물명 간판,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소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주소가 주택인 경우 등) 또는 휴폐업중인 사업자
- 위법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 등에 위반 사실이 표시된 건물에 설치 하는 경우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중소기업벤처부 제시)[참고2]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7. 30.(목) ~ 8. 20.(목)
※ 기간 내 접수자 미달 시 추가공고 시행 예정
❍ 신청방법 : 동작구청 8층 건설행정과 방문접수 또는 담당자이메일 접수
(방문 신청은 마감일 18:00 이메일 접수는 마감일 23:59 내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8층 건설행정과
(담당자 이메일 : pearl302@dongjak.go.kr)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 광고 수행계획서[서식2], 청렴이행 및 변경사항 통보
의무 서약서[서식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서식4] 각1부.
- 소상공인 확인서, 2025년 매출 확인서, 사업자등록확인서, 건물주 동의서 각 1부.
- 광고물 설치 장소 현장사진 및 원색 도안, 광고물 설명서 및 설계도서 각1부.
- 수행업체의 옥외광고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1부.
4. 대상자선정
❍ 선정방법 : 서면심사 및 동작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기준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간판 노후화 정도, 경관개선 효과성 등
❍ 선정통보 : 대상자 선정 후 개별 안내
5. 지원내용 및 시행방법(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자)
❍ 지원내용 : LED벽면이용 간판 업소당 1개, 최대 200만원 지원
※ 부가가치세 및 간판 개선 설치비 중 지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비는 광고주 자부담 원칙
❍ 지원방법
| 대상자 선정 | ➡ | 간판 제작 시공 | ➡ | 대금 지급 (광고주→수행업체) | ➡ | 보조금 신청 (광고주→구) | ➡ | 보조금 지급 (구→광고주) |
- 지원대상 결정(선정) 통보 후 간판 교체 시행해야 함
- 현 불법 상태 제거 및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참고1]에 맞게 제작·설치
- 동작구 등록 옥외광고사업자에게 간판 제작·설치를 의뢰
- 선정 후 주요 내용 변경(철회) 시 지원사업 변경(철회) 요청서 제출 → 구 승인 후 사업 시행
6.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보조금 신청
- 간판교체 완료 후 공사완료 결과보고 및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원 신청서류[서식5] 및 지출증빙(세금계산서, 이체증, 카드전표 등)자료 제출
※ 광고주 본인 명의 계좌로만 수령 가능(타인 명의 계좌 수령 불가)
※ 광고주는「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제작업체에게 간판개선 설치비를 지급한 영수증(이체증 포함)을 동작구청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함.
❍ 보조금 지급
- 설치 적정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구청 → 광고주]
❍ 사후관리
- 사업완료 후 불법 간판 발생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 조치
7. 기타사항
❍ 붙임의 참고[1]~[4]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 과제 주요내용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원사업 신청 변경(철회) 요청서 서식[6]제출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 업체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 그 밖의 문의 사항은 동작구 건설행정과(☎820-1837)로 문의
[참고1]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참고2] 동작구 소상공인 개별 간판개선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등
[참고3] 선정취소 및 지원금 지금 불가 기준
[참고4] 제출서류 발급처
붙임 1.(서식1) 지원신청서 1부
2.(서식2) 광고 수행계획서 1부
3.(서식3) 청렴이행 및 변경사항 통보 의무 서약서 1부
4.(서식4) 신청자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5.(서식5) 지원금 청구 서식 1부
6.(서식6) 지원사업 신청 변경(철회) 요청서 1부.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