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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 – 294호
| 2026년『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세포배양식품)』 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3차) |
(재)경북테크노파크는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산업의 전·후방 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 성숙도가 높은 식품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고도화 및 제품 생산성 확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세포배양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세포배양식품)」 사업의 실증 및 사업화 지원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24일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사업 목적
○ 푸드테크 신소재 및 스마트 공정 기술 고도화를 위한 실증 지원 및 이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 및 상업화
○ 세포배양식품의 기술 성숙도 단계별 실증을 통한 공정 단계별 요소기술 확보
(①소재개발 ②공정개발 ③제품 및 레시피 개발)
○ 전문가 컨설팅 및 법적 인증 획득 지원을 위한 조기 사업화 촉진
○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 및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사업 개요
○ 공 고 명 :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세포배양식품)」 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6.11.30.까지
○ 총지원규모 : 총504,000,000원(금오억사백만원)
○ 지원대상 :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산업의 전·후방 기업
○ 지원내용
|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총지원 예산 |
| 실증 및 사업화 지원 패키지 | ◎ 패키지(소재개발-컨설팅-인증) 지원 □ [소재개발] FOOD Grade 세포배양식품 소재개발 항생제, 성장촉진 등 세포배양식품 제조를 위한 다양한 소재 개발 대체 단백질, 배양육 등 신소재 분석 및 실증 신규 식품 소재 개발 - 세포배양식품 소재 분야 기술성숙도(TRL) 4~5단계 □ [컨설팅] 설계부터 제품화 전주기 인허가 컨설팅 식약처 인허가 기준 및 안전성 확보 전문가 자문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인허가 문서 작성 컨설팅 제품 라벨링, 표시광고 등에 대한 다양한 법적 컨설팅 □ [인증지원]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분석 지원 개별 성분, 공정 잔류물 확인, 제품 안전성 평가 지원 최종 개발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평가 지원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품 인증 지원 | 최대 55백만원 (3개사) | 165백만원 이내 |
| ※ 실증 및 사업화 지원 패키지(소재개발, 컨설팅, 인증지원 각 1개씩 필수 신청) - 소재개발 최대 2천만원, 컨설팅 및 인증지원 최대 3천5백만원 범위내 신청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사업비 선지급 가능 ※ 사업비(소재개발) 지원항목 : 인건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30% 이하로만 책정 가능 - 연구활동비는 외부 시험분석 의뢰비, 컨설팅비, 인증지원비, 회계정산수수료만 인정 - 공급가액으로만 구성, 부가가치세 제외 ※ 자부담(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2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총사업비(A+B) = 지원금(A) + 기업부담금(B, B=지원금의 20%) | |||
지원 자격 및 조건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산업의 전·후방 기업)
- 2026년 11월 30일까지 사업수행 완료가 가능한 대상 지원
- 사업공고 이전에 수행 완료한 항목에 대한 지원은 불가
○ 신청 제외대상(※ 지원제외 적용 시점은 공고일 기준임)
- 지원 분야 및 대상이 본 사업과 상이한 경우(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는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신청 제외)
- 동일한 신청과제(사업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산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업체,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1,0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혹은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함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이 신청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 휴·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 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또는 신청서류 미비기업
○ 가점사항 (최대 10점을 넘지 못하며,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인정)
- 입지 요건 관련 : 기업부설연구소 기업(3점), 첨단기술기업(3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1점)
- 우수기업 부설연구소(1점)
-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 표창(1점)
- CES, SWITCH 등 전시회 수상 경력(1점)
(※ 단순 참가·전시·부스운영은 제외하며, 공식 주관기관이 발급한 수상증빙 제출 시에만 인정)
신청서 접수 및 제출 서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제출 서류가 허위,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
○ 접수방법 :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btp.or.kr)내 해당 사업공고
*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btp.or.kr) - 공고·안내 – 사업공고 - 경북TP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7. 24.(금) ~ 2026. 8. 14.(금) 18시
| 관리기관 | (재)경북테크노파크 | ||||
| 담당자 | 바이오산업육성실 | 조미정 선임연구원 | 연락처 | 053-819-8137 | |
| 이연지 연구원 | 053-819-8143 | ||||
| 주 소 | (38408) 경북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로 125 연구동 1층 | ||||
| 조미정 선임연구원 | jmj0924@gbtp.or.kr | ||||
| 이연지 연구원 | yj27@gbtp.or.kr | ||||
○ 제출 서류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필수 | ① (별지1) 참여신청서 |
| ② (별지2) 사업계획서 | |
| ③ (별지3) 자부담(기업부담금) 납입 확약서 | |
| ④ (서식1) 개인정보이용(제공 ‧ 조회) 동의서 | |
| ⑤ (서식2) 신청자격 적정 확인서 | |
| ⑥ (서식3)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
| ⑦ (서식4)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
| ⑧ (서식5) 신규 채용(예정) 확인서(해당시 제출) | |
| 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⑩ 사업자등록증 | |
| ⑪ 4대보험 가입자 증명원 및 최근 2개년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 | |
| ⑫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2개년도, 2024년~2025년) - 국세청(홈택스) 발급분 제출 - 2025년도 결산 미확정 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제출 가능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4~2025년) 제출 | |
| 해당시 | ⑬ 공장등록증 |
| ⑭ 회사소개서, 홍보자료 등 | |
| ⑮ 지식재산권, 인증관련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이노비즈, ISO 등 | |
| ⑯ 우대사항 증빙자료 (우대사항 적용 항목 참조, 증빙서류 확인 시에만 가점 부여) - 입지 요건 관련 : 기업부설연구소 기업(3점), 첨단기술기업(3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1점) - 우수기업 부설연구소(1점) -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 표창(1점) - CES, SWITCH 등 전시회 수상 경력(1점) |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재료비, 외부시험‧검사비, 컨설팅 및 인증지원에 대한 견적서 첨부 필수
※ 시험성적서는 외부 공인된 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인정
일정 및 평가
○ 일정
| 추 진 절 차 | 수 행 주 체 | 추진일정 | |||
|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 경북테크노파크(관리기관) | ‘26. 07. | |||
| 선정평가 | 관리기관, 평가위원회, 신청기업 | ‘26. 08. | |||
| 선정결과통보 | 관리기관 → 선정기업 | ‘26. 08. | |||
| 과제협약체결 | 관리기관 ↔ 선정기업(협약기업) | ‘26. 08. | |||
| 과제수행, 사업비 지급 | 협약기업 | 협약일~ ‘26.11. | |||
| 모니터링(진도점검) | 관리기관 | ‘26. 09. ~ 10. | |||
| 과제결과보고서 제출 | 협약기업 → 관리기관 | ‘26. 11. | |||
| 최종평가위원회 | 관리기관, 평가위원회 | ‘26. 12. | |||
| 성과조사 | 관리기관 | 종료 후 3년 | |||
※ 추진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 사전 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평가항목 (기준)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 지원 필요성 | 목표대비 타당성 | -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20 | 40 |
| 사업추진의 필요성 | -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 20 | ||
| 지원내용의 타당성 | 추진계획의 타당성 | - 지원내용, 범위, 일정 계획의 구체성 | 20 | 35 |
| 사업비구성의 적정성 | - 총사업비(지원금) 규모의 적정성 - 지원금액의 적정성 | 15 | ||
| 기대효과 | 사업화 활용계획 | -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 15 | 25 |
| 부가가치 증대 | - 고용 및 매출 증대, 투자유치액 등 | 10 | ||
| 가점 | 가점사항 | - 우대가점 참조 | 10 | 10 |
| 합 계 | 110 | |||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평가위원회에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기반으로 서면 또는 발표평가를 통해 평가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 선정
- 평가 시, 신청 접수 기업 중 우대사항 적용과 해당 기업 가점 부여
- 종합평점 70점 이상 획득한 기업 중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지원하며, 70점 미만은 지원제외 함
※ 종합 평점 70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은 고득점순으로 예비 합격 기업으로 선정하고 포기 기업 발생 시 지원함
- 신청기업의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
○ 협약체결
- 실증 및 사업화지원 패키지 : 선정기업(협약기업) ⇔ 경북테크노파크
※ 선정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완료 보고서 제출
- (패키지 지원) 사업비는 협약기업의 통장에서 출금되어야 하며, 입금 또는 출금 통장거래내역 사본 및 거래명세서를 과제완료 후 완료보고서와 함께 관리기관과 지정된 회계법인에 제출하여야 함
※ 비용거래 내역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제출할 것
- 협약기업은 협약 마감일 15일 이전에 별지6의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증빙 서류와 함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증빙서류는 협약 마감일까지 제출 가능)
○ 최종(종료)평가
- 협약기업의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결과물, 결과물의 사업화 및 목표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종(종료)평가 위원회 개최를 통한 평가로 70점 이상 이면 “성공”, 70점 미만이면 “실패”로 판정함
- 평가결과 “실패”로 판단된 과제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선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
기타사항
○ 기업 모니터링(중간실사)
- (현장점검) 사업 수행 현황 확인을 위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실적보고) 관리기관은 지원기업의 장에게 실적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내용 확인을 위한 추가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제재조치) 모니터링 결과 사업수행이 극히 미흡하거나 부정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사후관리
- (성과조사) 관리기관은 최종평가결과 통보년도부터 3년간 지원으로 인한 성과(매출, 수출, 고용 등)조사를 지원기업에 요청할 수 있음
○ 협약의 변경
- (변경 절차)
⦁ 과제의 내용(협약기업의 주요변경사항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기업이 관리기관에 협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함
⦁ 관리기관장은 지원기업의 변경 요청을 검토하여 변경으로 인해 종래 협약서로 추진시 과제의 목표 달성에 애로사항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
| * 단,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 사업 목표 및 비용의 축소, 기간 변경은 인정하지 않음 |
⦁ 첨부 서류 : [별지 5호] 변경승인 요청서
- (유의 사항)
⦁ 변경 요청은 협약내용 변경사유 발생 즉시 변경사유(필요시 입증자료를 첨부)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함
⦁ 협약기업은 변경할 수 없으나, 기업의 양도, 인수·합병하였을 때, 기업을 양수받은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은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사업 과제를 승계할 수 있음 (해석상의 문제 발생 시 관리기관의 의견에 따라 결정)
○ 지원금 지급 관련서류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지원기업으로 선정 시에만 해당)
- (패키지 지원) 필수 서류 제출
⦁ 기업부담금 입금이 완료된 통장 사본 (사업비 관리 및 지출, 지원비 지급용)
⦁ 이행보증보험증권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되어야 사업비 선지급 가능
※ 협약 후 15일 이내 기업부담금(민간부담금)이 입금확인 후 해당기업에게 보조금을 선지급
⦁ [별지 4] 자부담(기업부담금) 납입 확약서
- (공통사항)
⦁ [별지 4] 협약서 (관리기관에서 준비할 예정임)
⦁ [별지 6] 결과 보고서 (사업수행 완료 후)
- 필요시 제출 자료
⦁ [별지 5] 변경승인 요청서 (사업수행 중 필요한 경우에만)
○ 상세 내용은 ⌜2026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기업지원 사업관리 지침⌟에 따르며, 해석상의 문제 발생 시 관리기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 본 공고 내용 외에 사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 안내에 의해 진행할 수 있음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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