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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지산학연협력기술연구소 공고 제2026-13호
| 「대학 기술 활용 사업화 지원(2026년도)」 과제 기업 모집 공고(4차) |
| 경북대학교 지산학연협력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하는 『대구형 R&D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의 「대학 기술 활용 사업화 지원」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2026년 7월 22일 경북대학교 지산학연협력기술연구소장 |
| - 안 내 사 항 - □[글로벌 비즈니스 개척단 운영 공동관 지원 참가기업] 모집과 연계하여 지원 - 글로벌 비즈니스 개척단 지원은 선택사항이며, 전시회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희망 전시회를 순위별로 기재하여야 함 - 글로벌 비즈니스 개척단 운영 공동관을 기재한 경우에도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 기술 활용 사업화 지원」 사업에만 선정될 수 있음 |
| 1 | 지원개요 |
사업목적
〇 지역대학이 보유한 특허 및 노하우 기술 이전을 통하여 기업 제품화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 및 제품 개발 지원
- 대학이 보유한 5대 신산업 관련 지식재산을 기업에 이전하여 이를 기반한 대학-기업 공동 연구 지원
〇 대학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해외 판로 개척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연계 지원
지원대상
〇 기업
- 과제공고일 기준 대구 지역(사업자등록증 기준*) 內에 소재 중인 중소·중견기업 중, 대구 5대 신산업** 분야의 법인기업
* ① 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가 대구 지역 내 소재하고 있으며, 참여 인력은 4대 보험 가입증명서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② 사업 참여 기간 중 사업장의 역외 이전 불가(이전 시 모든 지원금 환수). ③ 대구 지역에 상주인력 1명 이상이 있어야 하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대구 5대 신산업 : 헬스케어, 로봇, 미래모빌리티, ABB, 반도체
〇 대학 : 대구 지역 앵커* 참여대학 전임교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제구조화
※ 대학(또는 참여교수)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및 노하우 기술 이전을 통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전임교원으로 함
모집공고 및 신청기간: 2026. 7. 22.(수) ~ 8. 18.(화) 17:00
과제 수행 기간 : 협약일 ~ 2027. 1. 31.(일)
지원규모 : 총 5건 내외
〇 지원 건수 및 지원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회 심사로 결정
| 지원규모 | 건당 최대 지원금액 (VAT 포함) | 기업 대응투자금* (VAT 별도) | 비고 |
| 5건 내외 | 60,000천원 | 총사업비**의 25% 이상 |
* 기업 대응투자금 : ‘3. 사업 운영 및 사업비 구성’ 참고
** 총사업비 : 지원금과 기업 대응투자금의 합계
공모유형
〇 자유공모 트랙 및 기획과제공모 트랙으로 구분하여 공모하며, 과제계획서 양식, 평가방법 및 평가일정은 두 트랙 모두 동일하게 적용
※ 기획과제공모 수요조사서 : [붙임 4] 및 홈페이지 자료실 내, 게시
| 2 | 지원내용 |
| 과제명 | 지원내용 |
| 대학 기술 활용 사업화 지원 | ▸ 대학 보유 특허 및 노하우 기술 이전을 통한 기업의 제품화 및 사업화 지원 ▸ 개발된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신시장 진입 지원과 연계 ▸ 지원사항 1) 일반용역비 - 개발, 제품화와 관련된 인건비성 H/W, S/W 설계 비용 등 2) 연구재료비 - 개발 부품, 시약, 시료 구입비 등 ※ 개발상 부품이더라도, PC(부품), 시험장비 및 기자재성 성격의 물품은 지원금으로 구입 불가 3) 연구활동비 - 특허 출원/등록 비용, 기타 지식재산권(S/W) 등 - 논문게재료, 국내·외 제품 인증획득 비용 등 ※ KOLAS 시험성적서는 인증서로 인정되지 않음 |
| 《연계지원》 글로벌 비즈니스 개척단 | ▸ 글로벌 비즈니스개척단 참가 희망(기재) 시, 해당 작성 내용으로 평가 진행 ※ 이에, F. 글로벌 비즈니스 개척단 공고의 별도 접수 불필요 |
| 3 | 사업 운영 및 사업비 구성 |
과제운영
〇 수행 주체
- 주관기관 : 경북대학교 지산학연협력기술연구소
- 주관기업/협업대학 : 본 과제에 선정된 기업 및 대학
- 공급기업 : 주관기업 및 협업대학의 요청에 따라 과제 수행에 필요한 지원 재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공급기업은 국세 및 지방세 납부를 완료하여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이어야 함
〇 지원금 지급 절차
| 주관기업 | → | 주관기관 | → | 주관기관 | → | 공급기업 | → | 주관기업 | → | 주관기관 |
| 협업대학 | 공급기업 | 협업대학 | ||||||||
| 계약요청 공문제출 | 서류검토 | 계약진행 | 서비스 제공 (물품/용역 등) | 검수 및 증빙 제출 | 공급기업으로 지원금 지급 |
※ 지원금은 주관기업 및 협업대학에 직접 지급되지 않음
사업비 구성
〇 총사업비는 지원금과 기업 대응투자금으로 구성
| 총사업비 | 지원금(현금) (부가세 포함) | 기업 대응투자금(현금+현물) (총사업비의 25% 이상, 부가세 별도) |
| 80,000천원 | 60,000천원 | 20,000천원 |
항목별 구성 안내
〇 지원금 : 최대 60,000천원(VAT 포함)
| 항목 | 구분 | 지원금(60,000천원 기준) | |
| 일반용역비 | S/W 설계, H/W 설계 비용 등 | 90% | 54,000천원 이상 |
| 연구재료비 | 개발 부품, 시약, 시료 구입비 등 | ||
| 연구활동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 10% | 6,000천원 이내 |
| 국내‧외 논문지 게재료 등 | |||
| 국내‧외 인증 획득 비용 등 | |||
〇 기업 대응투자금 : 20,000천원(VAT 별도)
※ 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업 대응투자금으로 편성 가능
| 기업 대응투자금 | 40% 이상1)(현금) | 60% 이상2)(현금+현물) |
| 20,000천원 | 8,000천원 | 12,000천원 |
1) 기업 대응투자금의 40% 이상(현금만 가능)은 협업대학 책임교수의 기술 이전에 사용
2) 기업 대응투자금의 60% 이하(현금 또는 현물 가능)는 일반용역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장비‧기자재 구입비 및 시설・장비사용 가능
| 항목 | 내용 | 기업 대응투자금 (20,000천원 기준) | |
| 기술이전비 | 대학 과제책임자 보유 기술 이전 비용 | [필수] 8,000천원 이상 (현금만 가능) | |
| 일반용역비 | 위탁개발(용역성) 비용 | 12,000천원 이상 (현금 또는 현물 가능) | 현금만 가능 |
| 연구재료비 | 연구 재료 구입 비용 | 현금만 가능 | |
| 장비구입비 | 연구 장비 및 기자재 등 구입 비용 | 현금만 가능 | |
| 연구시설・장비비 | 주관기업 보유·임차·사용대차 또는 생산시설·연구시설・장비 | 현물 가능 | |
| 연구활동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 현금만 가능 | |
| 논문 게재료 | 현금만 가능 | ||
| 애로기술 자문비 | 현금만 가능 | ||
| 시험분석비/국내‧외 인증 획득 비용 | 현금만 가능 | ||
※ 인건비, 회의비, 여비 등 편성 불가능
※ 연구시설・장비구입비 현물 편성 가능(장비등록대장, 세금계산서 제출 필수)
※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시작일 기준으로 구입한 지 5년 이내에 한하여 구입가의20% 이내로 산정, 내용연수(2022.2. 이후 구매 건)가 과제 지원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 기업 대응투자금(현물, 현금 동일)의 경우, 중간·최종 점검 시 증빙자료(결과(검수)보고서, 사용일지, 세금계산서, 이체증빙 등)를 통해 사용내역 확인 예정
| 4 | 선정 방법 |
선정절차
| 사전 서류검토 | → | (필요 시) 현장방문 | → | 1차 선정평가 (서면평가) | → | 2차 선정평가 (대면평가) | → | 최종 선정 | → | 결과 통보 | → |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및 협약 |
선정 방법
| 구 분 | 내 용 |
| 사전 서류검토 및 기업방문 | - 과제 중복성, 참여제한 및 지원 자격 부합성, 지원 서류 미비 등 검토 |
| 1차 선정평가 (서면) | -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사업 수행 계획의 타당성 및 지원 적합성 등을 평가 - 산·학·연 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진행 최종 지원 대상의 1.5배수 내외 선정 ※ 지원기업이 2배수 미만일 경우, 1·2차 통합하여 2차 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 |
| 2차 선정평가 (대면) | - 1차 평가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최종 선정 -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발표/대면 심사 진행 - 종합 평점 75점 이상 “지원 가능”, 75점 미만 “지원 제외”로 구분 ※ 평가위원 최고점 및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한 평균 75점 이상 기업에 한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 75점 이상인 경우에도 총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의 중도포기, 지원 결격사유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선정기업 외에 75점 이상인 기업 중 후보기업 선정 가능 |
| 선정결과 통보 | - 지원여부 심의 결과 통보 -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시, 글로벌 비즈니스 개척단 신청서 작성 필요 |
※ 필요시 사전, 사후 기업 방문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배점 |
| 과제 수행계획 충실성 | - 과제 목표 명확성 - 과제 추진계획의 구체성 | 30 |
| 수행 과제의 창의성 | - 과제 목표의 도전성 - 과제 목표 및 방법의 창의성ㆍ혁신성 | 10 |
| 과제 수행능력 | - 과제책임자, 수행기관 및 인력의 제품개발 역량 - 대학과 기업의 체계적인 협업/역할 분담 | 30 |
| 과제 성과 및 활용가능성 | - 파급효과 - 결과 활용 방안 | 30 |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5 | 추진 일정(안) |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 서류검토 및 현장방문 | → | 선정평가 (발표평가) | → | 지원과제 확정/협약 | → | 기업 간담회 (사업설명) | → | 중간점검 | → | 과제수행 및 결과평가 |
| 7.22. ~ 8.18. | 8월 중 | 8. 25.(화) | 8월 말 | 9월 중 | 11월 중 | ~‘27.1.31. |
※ 전체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6 | 신청서 접수 |
과제신청
〇 신청기간: 2026. 7. 22.(수) ~ 8. 18.(화) 17:00
〇 신청방법 : 연구소 홈페이지(dganchor.kr)를 통해 접수(신청 메뉴얼 참조)
- 홈페이지 일반회원(기업 대표자 명의) 가입 → 기업등록 → 과제 신청
- 마감일에는 접속이 집중되어 시스템 지연 및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접수를 위해 가급적 1~2일 전 신청 권장
제출서류
| 연번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 1 | 필수 | 과제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 1부 |
| 2 | 필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각 1부 |
| 3 | 필수 | 청렴 · 성실의무이행 · 중복지원방지 서약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 차별성 검토 결과표 첨부 必 | 1부 |
| 4 | 필수 | 재무제표(최근 3개년, ’23년 ~ ’25년) ※ 설립 1년 미만 기업으로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1부 |
| 5 | 필수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신청일 기준) | 1부 |
| 6 |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유효기간 확인 必) | 각 1부 |
| 7 | 필수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각 1부 |
| 8 | 필수 | 견적서(지원금이 사용되는 과업 대상 제출) | 각 1부 |
| 9 | 선택 | 수출실적 증명서(최근 3개년, ’23년 ~ ’25년)(해당 시) | 각 1부 |
문의처
| 경북대학교 지산학연협력기술연구소 |
| - 담당자 : 황다영 선임연구원 - 연락처 : 053) 219-3760 - 이메일 : dyh1101@knu.ac.kr |
| 7 | 지원제외 |
| 1. 과제신청서(계획서) 등 과제 신청ㆍ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및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이 확인된 경우 2. 정부 및 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3.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1) 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상태인 경우 2) 동일 과제에 대해 타기관에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고용‧산재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4)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5)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6) 최근 결산 기준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8) 주관기업 및 협업대학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9)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숙박업, 간이과세자 |
| 8 | 유의사항 |
〇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〇 평가위원회 요청에 따라 제출서류 외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〇 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 위·변조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일체 반납 및 향후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9 | 기타 |
〇 최종 선정된 기업은 주관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최종 결과평가 통보일로부터 향후 5년간 사업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10 | 성과지표 |
〇 핵심지표
| 지표구분 | 내용 | 달성목표 |
| 사업화 매출액 | - 기업의 총 매출액* 대비 과제 수행기간 내, 본 과제를 통해 발생한 직접/간접 기여매출액** * 총 매출액 : ’26.1월 ~ ’27.2월 동안 발생한 기업의 총 매출액 ** 기여매출액 = 총 매출액 × 기여율(1~100%) ※ 지원금액 또는 총 매출액의 1% 이상 중 큰 금액 | 필수 |
| 고용창출 인원 | - 과제 수행기간* 내, 본 과제를 통해 발생한 신규 고용 기여 인원** * 과제 수행기간 : 과제협약일 ~ ’27.2월 ** 신규고용 기여 인원 = 신규고용 인원 × 기여율(1~100%) | 필수 |
〇 필수목표
| 지표구분 | 내용 | 달성목표 |
| 기술이전 | - 기업 대응투자금으로 협업대학 과제책임자가 보유한 기술(특허, 노하우) 이전 | 1건 이상 |
| 산학공동 연구개발 | - 특허 출원/등록 - 국내·외 논문 게재(SCI(E), KCI급) ※ 학술대회 발표 논문 불인정 - 기타 지식재산권(SW, 저작권 등) 출원/등록 | 1건 이상 |
| 국내·외 인증 | - 국내‧외 인증 획득 ※ ISO 등 시스템 인증 제외 | 1건 이상 |
| 애로기술 자문 | - 기업의 애로 기술에 대해 협업대학 과제책임자를 통한 기술자문 수행 후, 자문보고서* 제출 * 자문보고서 서식 별도 제공 | 월 1회 진행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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