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 원고(노무법인 A)와 피고(유한회사 C)는 2023. 8. 7. 피고 소속 근로자 D의 2023. 8. 1. 자 사망 사고(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이 사건 위임약정을 체결하였음. ○ 이 사건 위임약정은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관한 업무수행(수행업무로서 사고원인·법위반 여부 검토 및 의견서 작성, 작업중지 행정처분 해제 업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장의비 청구 등)을 위임사항으로 규정하고, 제9조에 착수금 및 성공보수에 관한 규정을 두었음. ○ 피고는 이 사건 위임약정에 따라 착수금 3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① 고용노동부 대전지청에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고, ② 작업중지 명령이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1차 심의위원회에서 해제되었으며, ③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는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산업재해 승인을 하였고, ④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건 재해를 내사종결 처리하였음.
□ 당사자의 주장 요지 ○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위임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성공보수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 ▷ 착수금 3,000만 원이 과다하여 감경되어야 하고 그 감경된 금액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므로 그 감경된 금액으로 상계항변을 한다고 주장함(제1주장). ▷ 이 사건 재해의 내사종결처리에 따른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성공보수 약정은 전부 무효라고 주장함(제2주장).
□ 쟁점에 관한 판단 요지 ○ 제1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착수금 지급이 과다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제2주장에 대한 판단 ▷ 내사종결처리에 따른 성공보수 약정 무효 여부 이 사건 재해의 내사종결처리와 관련하여 원고가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다면 이는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재해의 내사종결처리와 결부된 성공보수약정도 무효라고 보아야 함. ▷ 이 사건 위임약정상 전체 성공보수 약정 무효 여부 민법 제137조에 따라 하나의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더라도 가분적이고 나머지에 대한 의사가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음(대법원 2013다207538 판결 참조). 이 사건 위임약정상 성공보수 약정은 가분적이거나 나머지 성공보수 약정과 이 사건 내사종결 성공보수 약정은 특정이 되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내사종결 성공보수 약정과 무관하게 이 사건 위임약정 체결 당시 나머지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내사종결 성공보수 약정만 무효에 해당하고, 나머지 성공보수 약정(4,000만 원 = 의견서 작성 성공보수금 1,000만 원 + 작업중지 해제 성공보수금 1,500만 원 + 산재보상 성공보수금 1,500만 원)은 유효함. ○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성공보수 4000만 원 지급 의무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