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 2026–2267호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공고(추가)
관내 중·소기업의 노동·작업환경 개선, 소방시설 정비를 위하여 개선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7일
용인시장
1. 모집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추가모집)
□ 신청기간 : 2026. 7. 27.(월) ~ 2026. 8. 11.(화)
□ 사업예산 : 10,154천원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관내 중소 제조기업 및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사업분야 및 지원내용
지원 유형 | 지원대상 | 지원한도 | 지 원 내 용 |
노동 복지 | 노동환경 |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 10,154천원 이내 |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 |
| 지식산업센터 |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노후 주차장 및 화장실, 공공시설물 등 |
소방 안전 | 작업환경 | 소기업 범위 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 작업공간(바닥, 천장 등), 작업대, 적재대, 환기·집진장치, 컨베이어 작업대 등 |
| 소방시설 |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자동확산 소화기, 방화벽, 스프링클러, 피난설비, 위험물(리튬 등) 보관장소 설치 등 |
※ 사업포기 발생에 따른 추가모집으로 잔여예산(10,154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자세한 지원자격 및 내용은 [붙임 1]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참고
□ 사업기간 : 지원대상 사업 확정 후, 지체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여야 하며, ‘26. 10월까지 사업완료 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사업진행을 지연할 경우 사업 취소
□ 사업선정 : 사업의 시급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기업환경 등을 심사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9층(용인시청 기업지원과)
※ 신청서류는 기한(2026. 8. 11.(화) 18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편 신청 시 반드시 전화(☏ 031-6193-2286)로 접수여부 확인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1.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내역서 및 세부 견적서 포함) 1부. 2. 자부담 확약서, 시설물 유지동의서 각 1부.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6.7월 이후 발급분) 1부. 6. 중소기업 확인서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8. 최근 3년 매출액 관련 증빙서류 1부. 9. 건축물대장 1부. |
추가서류 (해당시) | 1. 여성기업 확인서 1부. 2. 뿌리기업 확인서 1부. 3. (경기도, 용인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1부. 4.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1부. 5.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확인서 1부. 6.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인증서 1부. 7. 경기도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 1부. 8. 최근 3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 1부. 9. 사업추진 동의서(토지·건물주 동의서, 입주자협의회 동의서) 1부. 10. 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 이상일 경우) |
※ 제출서류의 각종 서식은 [붙임2]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참고
※ 위 서류 외에도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시에는 자부담 확약서를 우선 제출하고, 사업 확정 후 착공 전까지 자부담 금액이 입금된 신규 통장 사본(사업신청자 명의, 사업 전용통장)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추진은 자부담 확보 시 추진가능(자부담금 미확보시 사업 불가)
❍ 사업비는 부가세(VAT)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함.
※ 부가세(VAT) 및 초과금액은 사업자 부담
❍ 공사비 15백만원(VAT 제외) 이상 공사는 건축공사업 또는 해당 공종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함.
※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는 대한전문건설협회(www.kosca.or.kr)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 전기, 소방공사는 금액에 상관없이 면허 필요
❍ 전기공사, 소방공사는 건축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전기공사업, 소방공사업을 등록한 공사업자가 시공해야 함.
❍ 시공업체 계약시 자부담 50% 미만인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지방자체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비 2천만원(VAT 제외) 이상이고, 자부담율 50% 미만인 경우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사업 공고 후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사업분야별(노동, 지식, 작업) 중복 지원 불가. 단, 소방시설 분야는 타 분야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함.
❍ 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시, 향후 2년간 사업 지원에서 제외함.
❍ 선정된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진행을 지연할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 선정 후 포기(또는 취소) 시 후순위 기업을 대체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며, 포기(또는 취소) 기업에 지원 예정이던 지원금에 따라 후순위 선정기업에 지원가능한 지원금이 변경될 수 있음.
❍ 동 사업을 통해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음. (부동산 취득으로 소유권 등기 시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며,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미흡(세부 사업비 산출내역서 미포함 등), 지원내용과 무관한 사업 포함 시 선정 심의 상정 불가함.
❍ 사업대상이 되는 시설물(공장, 건축물 등)의 불법건축물 여부, 공장등록 여부(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공장’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여부) 등 확인 후 미충족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선정 심의에서 제외함.
※ 기타 문의사항은 용인시청 기업지원과(☎031-6193-22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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