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6 - 2374호
「2026년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6조에 따라 「2026년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4.
공 주 시 장
1. 개 요
❍ 사 업 명 : 2026년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년 9월 ~ 12월
❍ 예 산 액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지원대상 : 관내 착한가격업소 중 10개소 내외
❍ 지원금액 : 업소당 최대 5,000,000원 ※지원금액 초과분은 자부담 추진
2. 지원분야
❍ 소규모 인테리어, 간판 교체 등
| 지원분야 | 세부지원내용 | 지원한도 |
인테리어
*건물공용부분 지원 불가 | ▸주방 및 매장 : 업소 내 선반, 환기시설, 방충시설, 방음, 방수, 바닥, 조명, 배관, 도배, 도색, 출입문 등 | 최대 5백만원 지원 |
| ▸화장실 : 매장 내 화장실 환경개선 |
| 옥외간판 |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등 |
| 기타 | ▸POS(결제·매출관리기기), 키오스크, 서빙로봇, 업소용 냉장고, 냉·난방기 등 |
※ 집기류 등 단순 소모품 구입 및 업종 변경을 위한 리모델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추진흐름
| ➀사업공고 |
| ➁ 공모 신청 |
| ➂1 차 평가 및 보조금 심의 |
| ➃ 선정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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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월)~9.8.(화) [15일간] | ⇒ | ·9.9.(수) ~ 9.11.(금) [3일간/경제과 접수] | ⇒ | ·1차 평가 실시(평가표) ·보조금심의(최종선정) | ⇒ |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개별 통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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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➄ 교부신청 ·결정 |
| ➅ 추진 및 정산 |
| ➆ 보조금 교부 |
| ➇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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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착한가격업소 10개소) | ⇒ | ·10~11월 중 사업추진 및 완료 | ⇒ | ·시→보조사업자 (완료 후 현장확인) | ⇒ | ·만족도조사 ·지정취소 및 폐업 발생 시 일부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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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자격
❍ 지원대상 : 관내 착한가격업소
❍ 지원제외
-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대표자)
- 본인 명의(대표자) 통장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상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업소
-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지원 받은 사업자(2024년~ 2026년)
(ex)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 스마트제조 지원 사업(충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공주시)
* 위 사업 이외에도 (공문)관계기관 유사사업 중복지원 조회 요청하여 내역 있을 시 제외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9. 9.(수) 09:00 ~ 9. 11.(금) 18: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팩스, 이메일, 등기우편 신청 불가
❍ 신청장소 : 충남 공주시 봉황1로, 공주시청 별관 2층 경제과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비 고 |
| 필수 | 1 | 지원신청서 | ▸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서식1] [서식2] |
| 2 | 사업계획서 | ▸견적서(산출내역) 및 사진 포함 - 시공(제작) 견적서 1개 이상 ~ 2개 이하 제출 - 충남도 내 시공(제작) 업체 선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업체 필수 - 직인, 구체적인 품목, 수량, 단가 등 기재 | [서식3] [서식4] |
| 3 | 자격 및 평가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지방세납세증명서, ▸25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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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 4 |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주 동의서 | ▸시설개선(인테리어, 리모델리등)신청자의 경우 건물주 동의 필수(본인 소유일 경우 등기부등본 제출) * POS, 키오스크 등 물품구입 등은 제출 생략 | [서식5] |
| 5 | 가점 증빙서류 | ▸취약계층 : 보훈증명서(각종 유공자 증명원) , 한부모 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 : 업주의 주민등록 초본(과거 주소이력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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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정기준
❍ 아래 평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인 경우 ① 착한가격업소 최초지정일이 오래된 업소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이 오래된 업소
③ 업주의 관내 주민등록 거주 기간이 오래된 순
❍ 평 가 표 【붙임 1】
7. 심의 및 결과 통보
❍ 평가표에 의한 1차 평가 후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하여 최종 선정
❍ 최종 선정 결과 업소별 개별 통지(9월 중 예정)
8. 사업추진 및 보조금 교부
❍ 지원자가 보조금 신청 내역에 따라 업체 자체 선정하여 사업 수행
※ 최종선정 통보 후 사업추진 원칙, 통보 전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사업수행 및 대금지급 완료 후 완료보고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증빙서류 미 제출 및 당초 사업계획서와 다른 사업 추진한 경우 보조금 지급 제외
❍ 사업 완료 후 현장 실사 후 실제 사업비를 지원하며, 신청 시보다 증액된
경우 증액분 사업자 본인 부담
❍ 사업완료 후 제출서류【첨부 1】
9. 환 수
❍ 시설개선 후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시 일정 금액 환수
| 구 분 | 착한가격업소 지정취소 시** | 비고 |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 보조금 환수율 | 80% | 5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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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환수 기준일 : 공사 완료일(준공일)
** 보조금 수령 후 ①특별한 사유 없이 착한가격업소 자진 취소, ②평균 가격 이상 등의
사유로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③고의 폐업(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폐업 제외) 등
10. 기 타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참석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 허위사실 기재, 증빙서류 미비 등의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기타사항은 경제과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기타 문의 사항은 경제과(☎ 041-840-8284)로 문의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