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노태악 前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것에 대해 협의를 건너뛴 것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 통보 절차 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청와대는 또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법원행정처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번 임명을 두고 기존 관례를 벗어난 패턴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전례가 없기 때문에 1987년 이후의 여러 관례를 살펴보고 법률적인 부분들도 검토해 나가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숙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에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의 만남을 요구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 서면 제청 방식은 민정수석과 협의했다 등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둘 다 사실이 전혀 아니다 라고 반박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을 했다.
청와대는 1순위로 김민기 고등법원 판사를 고려했으나 대법원은 그의 배우자가 현 정부에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이유로 이해충돌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난색을 보여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8일 대법원 측이 민정수석실에 김성수 부장판사와 함께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같이 제청하겠다면서 협의가 되면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만날 수 있느냐고 문의했고 청와대 측에선 협의가 되면 그때 만나자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마치 만남을 거절당한 것처럼 법원행정처가 주장한 것이라며 대법원 측이 7개월 동안 김민기 부장판사는 안 된다는 이야기만 내내 하다 불쑥 김성수 부장판사를 제청하며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끼워 팔기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체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은 우리나라는 3권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공화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즉 권력 분립의 목적은 권력집단이 단합하고 야합하여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은 채 폭주하지 못하도록 권력의 남용을 막고 권리의 보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것은 근대적·입헌적 의미의 헌법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궁극적으로는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3권 분립은 1인의 폭주와 다수의 폭주를 모두 견제할 목적으로 발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3권은 분립하면서 이해관계자 서로가 서로를 독주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때로는 막아서는 것이 진정한 3권 분립이다.
자칫 정치극단주의, 파시즘, 포퓰리즘에 휘둘리기 쉬운 국민 다수와 국익과 안정을 위해 때로는 국민 다수의 오판을 견제하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이를 방치하면 자기들끼리 해먹을 수 있는 엘리트주의 테크노크라트 간 끊임없는 대립을 시켜 그 사이에서 세운 권력 균형을 의미한다.
지금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이다. 사법부 개혁이다, 법원행정처를 축소하겠다는 말은 말 그대로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이고 헌법유린이고 법치 파괴다, 그리고 청와대가 사전의 협의가 없었다는 것도 크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삼권분립은 단순히 삼권을 나누어 놓는 것이 아니라, 나눠진 삼권이 끊임없이 서로를 견제하여 담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진정한 삼권분립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난해 ‘사법개혁’을 주도했던 법사위가 이번에도 조 대법원장 탄핵과 2차 사법개혁 추진에 앞장서며 선제적으로 법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법사위를 중심으로 ‘사법개혁’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올 2월 국회에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 중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3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청와대는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고 제청을 재요구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 정권 들어서 첫 대법관 인사인데, 협의 없이 제청한 사람을 무조건 임명하는 전례를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으나 우리 헌법을 이상하게 해석하여 대통령의 권한이 1인독제 국가나 왕정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임명권 제청 이전에 대통령에 사전 내락을 받으라는 겁박을 하는 것이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와 대통령에게 각각 동의권과 임명권을 부여한 것이다. 반면 제청에 앞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합의해야 한다는 규정은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없다. 사전 조율은 헌법기관 간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혹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을 예우하는 '관행'에 가깝다.
따라서 법원 안팎에서는 이런 관행을 법적 의무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 부장판사는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그대로 제청하는 것이 권력분립 취지에 맞는지도 따져볼 문제"라며 "대법관 후보 제청권은 헌법상 분명하게 대법원장에게 부여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집권당 대표가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발언이지만 다수 여당이 이렇게 반발하면 국회 표결은 물론 인사청문회도 이뤄지기 어렵다. 대법관 공백과 재판 지연이 장기화될 우려가 더욱 커진 것이다. 그 피해는 국민이 입을 수밖에 없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데엔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 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특정 성향의 여성 후보를 지지했다고 한다. 하지만 배우자도 이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란 점에서 부적절했다. 재판소원으로 아내의 판결을 남편이 심리하게 될 경우 제척·기피·회피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다섯달 동안 청와대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다”고 했다.
작년 대선 직전 대법원의 선거법 재판 파기환송으로 대법원에 대한 정부·여당의 공격이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이번 비상식적인 대법관 인선 갈등도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이 빨리 제청하지 않는다고 탄핵을 주장하더니, 청와대가 만날 기회를 주지 않아 서면으로 제청하자 또 다시 관례를 깼다면서 탄핵 협박에 나섰다.
도대체 어쩌라는 것인가.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3부가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인물로 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왜 대통령이 요구한 인물로 제청하지 않았느냐고 화를 내고 있다. 헌법에 반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뿐만아니라 지난해 처리를 보류했던 ‘사법행정 개혁 3법’을 중심으로 2차 사법개혁 추진 방침을 본격화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21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 인사·예산·회계 등 사법 행정 사무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법원사무처로 강등해 집행 업무에만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강원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본 문제는 사실 국회가 흥분할 일이 아니고 사법부가 흥분할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 헌법은 언제나 그 자리에 가만있다. 그러나 정치권력이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헌법이라는 기둥을 린치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법도 개정하는 등의 권력 만능을 휘두르면서 우리 법치가 훼손하여 원형을 찾기 힘들게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서설이 시퍼른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어리석지 않다. 그리고 머저리 같은 중년들과 달리 10대 20대 청년들이 분발하고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