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공고 제2026-740호
「2026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신청자 추가 모집 공고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주거여건 개선을 위해「2026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진 도 군 수
사 업 명 : 2026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추가모집 사유 : 기 선정자 사업 포기에 따른 잔여 사업량 발생
사업기간 : 2026. 9. ~ 12.
사 업 량 : 2개소
지원한도 : 개소당 18,000천원(군비 50%, 자담 50%)
지원대상 : 외국인 근로자를 5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자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사업량(2개소)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인원, 고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
※ 2026년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개인사정 등에 따라 사업포기 시 2027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
- 농어촌지역의 빈집 및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를 확보하여 소유주와 10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중이며 본인 소유 부지 위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사후관리 안내판 필수 설치[지침 참고]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의 빈집 등을 개보수하거나, 이동식 조립주택을 구입(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가능)하는 것을 지원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이동식 조립주택은 설치부지 위에 고정된 것에 한함
- 기존 숙소는 주택이나 임시숙소 등 건축물 신고나 허가가 있는 것에 한함
※ 농지법‧주택법‧건축법 등 관계법령상 주택 건축이 가능해야 함
사업용도
- 빈집 확보 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개보수에 필요한 공사비(토지측량비용,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인건비 등) 및 소방시설 설치비용 등
- 이동식 조립주택을 설치할 부지 확보 시, 이동식 조립주택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토지측량비용, 설계비, 이동식 조립주택 구입비, 철거비 등) 및 소방시설 설치비용 등
- 기존 숙소 시, 개보수,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 지원제외 : 주방용품, 가전제품 등 소모성 물품의 조달, 화재보험 가입비용 등
❍ 신청기간 : 2026. 8. 27. ~ 9. 10.(15일간)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방문 접수
제출서류
- 별지 제1 ~ 5호 서식(필요에 따름)
- 농·어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농·어업 규모 증빙 서류
- 외국인 근로자 근로기간 증빙 서류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 기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구비서류 일체)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공고문의 : 진도군청 인구정책실 외국인지원팀(☎540-3813)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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