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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고 제2026 – 895호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시설개선 지원 및 대출이자 차액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6.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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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6. 8. 31.(월) ~ 9. 4.(금) 18:00
❍ 공고기간 : 2026. 8. 26.(수) ~ 9. 4.(금)
❍ 접 수 처 : 군청 4층 인구경제실 지역경제팀 / 방문 접수
❍ 지원대상 : (공통) 사업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라
규정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붙임 1】
-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자
❍ 예 산 액 : 76백만원(점포경영개선 55, 이자차액보전 등 21)
❍ 사업기간 : 2026. 8. ~ 11.
❍ 지원범위 : 각 사업별 중복 지원 불가, 예산 범위 내 지원, 기 지원자 불가
| 구 분 | 점포경영개선 | 대출이자 차액지원 | 신용보증 수수료 |
| 대 상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해당 사업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신청자 중 심의확정자 | 신청자 중 심의확정자 |
| 지 원 내 용 | 점포 개보수 - 도배, 간판 등 | 대출금 이자차액 | 신용보증수수료 보증료 |
| 지원액 | 최대 5백만 원 * 자부담 50% 필수 | 이자율 3% * 연 2백만 원 이내, 3년 | 최대 1백만 원 * 3년 범위 내 |
| 사업량 | 11개소 | 예산 범위 내 지원 | |
* 점포임대료 지원 예산 조기 소진
❍ 추진 근거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 추진 일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세부 지원계획
□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중인 관내 소상공인
※ 해당 기간 : 2023. 8. 26.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푸드트럭 사업자의 경우 장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은 경우(사업 정산 시까지 유효)
❍ 사 업 량 : 11개소
❍ 사 업 비 : 110백만 원 (보조금 55 / 자부담 55)
❍ 지원기준 : 소요 사업비의 50% 범위 내,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
*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 푸드트럭의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총 사업비 200만 원 한도 내)
❍ 지원내용 :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예산 초과 시, 심의회 비율 상정)
* 평가표(붙임3)에 따라 현장점검 후 우선순위 선정
| 지원 품목 | 세부지원 내용 | 한도액 |
| 외관 | 간판, 외벽 도색, 어닝 | 최대 5백만원 지원 (공급가액의 50%) *푸드트럭의 경우 최대 1백만 원 지원 |
| 주방 | 개방형 주방, 바닥 타일, 가스시설 등 | |
| 영업장(내부) | 제품진열대 제작, 좌식을 입식으로 교체, 도배, 도색, 조명시설 등 | |
| 화장실 | 남녀 구분, 내부 수리 등 (판매시설과 동일 실내 공간 위치한 경우) | |
| 기계 · 장비 구입 | 냉장고, 식기세척기, 냉장진열대, 냉온풍기, 미용의자, POS기기 등 (업소용에 한해 지원) | |
| 홍보용품 | 제품 포장재 ‧ 홍보용 판촉물 제작 등 (상호명 기재) | |
| 푸드트럭 | 가스시설, 업소용 냉장기기 등 (푸드트럭 내부 시설에 한함) |
* 목록 외 품목 신청 시, 심의회에서 지원 여부 판단 예정
❍ 유의사항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영업신고 면적(실제 영업 면적)에 한해 신청 가능, 자부담은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부가세 및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수행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면허, 사업자등록 등을 갖춘 업체)
예) 간판 및 옥외광고물을 제작할 시, 옥외광고업 등록한 업체를 선정
- 고객이 직접 내방하는 시설만 가능(창고 불가), 영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 물품, 렌탈 비용 지원 불가
- 간판 : 신고‧허가된 간판 1개만 가능(돌출 간판 제외)
- 사업장의 신축 · 증축 및 타법(건축법 등)에 위반되는 사업 내용 지원 불가
□ 대출이자 차액보전
❍ 지원대상
- 2026년도 신청자 중 심의 후 대출 대상자로 확정된 자
- 이전 연도 동일 사업 선정자 중 지원받은 후 3년 범위 내 대출 연장자
❍ 사 업 비 : 21백만 원(이자차액보전, 신용보증수수료)
❍ 지 원 액 : 이자율 3%, 연 2백만원 이내, 3년 이내
❍ 대출기관 : NH농협은행 장성군지부, 장성군산림조합, 광주은행장성지점, 장성우리신협, 장성신협, 새마을금고장성지점
※ 대출 관련 서류 및 절차, 이자 불입 등은 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름
❍ 업무추진 절차
❍ 유의사항
-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 전 신용보증재단과 보증 가능 여부 사전상담 필요
- 지원사업 선정 후, 군 협약 대출기관에서 받는 신규 대출 한해 지원
□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 지 원 액 : 최대 1백만원, 3년 범위
❍ 지원대상 : 이자차액보전 신청 확정된 자
❍ 업무추진 절차
□ 지원 제외 대상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유흥·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붙임2)
❍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업에 고용하였거나 성매매 알선을 하여 처벌을 받아 영업허가 제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과징금포함)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생활·주거공간), 단순작업공간
❍ 장성군청 타 부서(관광과, 보건소, 주민복지과 등) 에서 지원받은 품목 및 유사·중복 사업을 받은 신청자
❍ 신청일 현재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과 관련,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불법건축물 및 건축법 등 타법에 저촉되는 경우
3. 신청 및 접수
□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6. 8. 31.(월) ~ 9. 4.(금) 18:00
❍ 공고기간 : 2026. 8. 26.(수) ~ 9. 4.(금)
❍ 신청방법 : 사업주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인이 방문 신청할 경우, 사업주의 위임장(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접 수 처 : 장성군청 4층 인구경제실 방문접수(☎061-390-7352)
□ 제출 서류(제출 서류 등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1. 제출 서류 자가 점검표 및 소상공인 지원 신청서.
2. 지원대상자 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공동이용 행정정보 서류 제출 불필요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행정복지센터 등)
4. 임대차(전세, 월세) 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장 건축물대장 1부.(행정복지센터 등)
※ 푸드트럭의 경우, 영업신고증 관내 사업 장소 명시 / 본인 명의 차량등록 원부
6.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주소 이력 포함) 각 1부. (행정복지센터 등)
7.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행정복지센터 등)
8. (직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배우자 및 타지역 납부 내역 포함)
9. (직전년도) 매출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10. 통장사본(보조금 수령 전용 통장/ 대표자 또는 사업자 명의)
11.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건강보험공단)
12. 사회적 약자(장애인, 차상위, 수급자) 증명 서류(해당 시)
13. (점포경영개선) 사업계획서, 시공 전 사진대지, 상세 견적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견적 내용이 충실하지 않을 경우, 감점 사유 될 수 있음
14. (점포경영개선) 개보수사용승낙서 1부.(본인 소유 사업장(건축물) 아닐 시)
※ 건물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4. 사업 추진 시 영업주 유의 사항
□ 보조사업 신청
❍ 서류제출은 총 3번(사업 신청 1번, 교부신청 1번, 완료 보고 및 지원금 신청 1번)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사업 신청
❍ 1인이 여러 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 신청 가능함
❍ 신청결과 통보 이전에 신청한 사업을 미리 진행했을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각 사업별 중복 지원 불가
❍ 서류 및 현장평가 후 소상공인 심의회 심의 거쳐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님,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에 한해서 지원함
□ 보조사업 교부신청 및 교부 결정
❍ 선정된 소상공인의 경우, 기한 내 보조금 교부 신청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신청 시 1,500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설계내역서 제출
(미제출 시 보조금 미 교부)
❍ 보조사업 교부 결정 통지 전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보조사업 시행
❍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보조(교부)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
❍ 추진사업과 연관된 업태․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를 선정해야 함.
❍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사업 시행으로 인해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행정절차 미이행 시
사업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보조금 지원 불가
❍ 사업주가 소요비용 전액을 업체에 선지출 후 관련서류 제출하고
현장 확인 및 검토 완료 후 계좌이체로 지원금 지급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 완료할 것
❍ 보조사업 내용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사업 내용 신고 및 변경 승인 득한 후 시행
※ 사업 변경 승인 없이 추진한 경우 지원하지 않음
□ 지원 중지 및 환수
❍ 지원 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이차보전시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1년 이내 전출한 경우(폐업일 기준)
※ 환수금액산정 : 잔여개월 수 (12개월-영업개월 수) x 월평균보조금액
❍ 사업수행이 부실한 경우 등 정상적인 사업 완료로 볼 수 없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점포 임대 기간 내(1년간)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영업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계산하여 환수(폐업일 기준)
□ 지원 불가 및 취소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교부 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을 시공(제작)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 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지정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업체가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폐업일 기준)
❍ 사업 시행으로 인해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예시 : 허위서류 제출,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등 |
※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배제 (유형에 따라 형사고발),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 기관에 통보
❍ 기타 군의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업 포기
❍ 지원 포기의 경우 포기신청서를 제출(포기자의 경우 다음 연도 신청은 가능)
❍ 사업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자 중에서 선정
□ 보조사업 정산
❍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관련 서류제출
❍ 사업계획대로 지출한 내역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내역서 및 노무대장 등)
❍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비용은 대표자명의의 통장에서 거래업체 대표 계좌로 이체해야함
※ 통장 입출금내역 제출 필수
❍ 지출증빙은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 내역
사본,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시행자는 간이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가능)
□ 현지 확인 및 정산 검사
❍ 보조사업이 계획대로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
❍ 정산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 결과
확정 후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경우 시정․반환 조치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경우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액 감액 조치
※ 보조금 교부결정액과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지급액은 다를 수 있음
□ 사후관리 및 준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일정 기간(1년)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함
※ 이자차액보전 지원 대상자의 경우 대출일로부터 3년간 영업장 정상
운영 여부 확인 예정
❍ 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폐업 또는 양도 시(장비의 경우, 목적 외 사용 등), 향후 관련된 사업자 지원 불가 및 보조금 환수함. 다만, 다음의 사유로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음
‣ 영업부진 ․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지위승계로 동종의 업태와 종목으로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 지원업체 실태 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여부 조사 및 위반 사항 시정조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준수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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