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10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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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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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노인·장애인·임산부) 및 외국인 관광객 등 음식점 이용객의 편의를 개선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2026. 8. 26.
함 평 군 수
가. 신청기간 : 2026. 8. 26.(수) ~ 2026. 9. 2.(수)
나.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휴게음식점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라. 접수장소 : 보건소 건강증진과 위생팀(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54-8, 2층)
마.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부분 참고
1.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 일반·휴게음식점 신고운영 업소
나. 지원내용 : 기존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지원
* 단가: 1세트(식탁 1개+의자 4개)당 40만원 이내
다. 사 업 량 : 1개소 / 업소당 최대 1,200천원 지원
* 신청 업소별 개선규모에 따라 지원업소 수 변동 가능
라. 사 업 비 : 2,400천원(도비 36015%, 군비 84035%, 자부담 1,20050%)
마. 선정방법 : 공고 후 심의를 거쳐 대상업소 선정
2. 음식점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 일반·휴게음식점 신고운영 업소
나. 지원내용 : 음식점 진입로 경사판 설치 지원
다. 사 업 량 : 1개소 / 업소당 최대 800천원 지원
* 신청 업소별 개선규모에 따라 지원업소 수 변동 가능
라. 사 업 비 : 800천원(도비 24030%, 군비 56070%)
마. 선정방법 : 공고 후 심의를 거쳐 대상업소 선정
가. 제출서류
①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견적서 1부, 비교 견적서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⑤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⑥ 주민등록초본 1부
⑦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1부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➈ 건물주 동의서(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1부
* 건물이 영업주 소유가 아닐 경우 제출(경사로 설치 지원 신청 시 해당)
나. 대상자 선정 기준 : 현지조사서 및 평가표를 토대로 선정
다. 서류평가 및 현지조사(정량평가)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등 구비서류 검토
현지조사서에 의한 현장점검
라. 함평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정성평가)
평가내용 : 사업의 필요성, 효용성, 적절성 등 평가
마. 최종 선정 및 대상 업소 개별 통보 : 2026. 9. 8.까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한다.
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통장을 별도로 개설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구비서류가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마. 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식품위생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 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나. 영업주가 함평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다.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라. 5년 이내에 시행한 사업으로 위생업소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은 업소
마. 영업신고 또는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소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되면 지원제외(영업주 주소지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위생팀(☎061-320-2458)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