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고 제2026-1514호
2026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공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6.
예 산 군 수
「사회적기업 육성법」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시설비 등 지원)
「예산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시설비 등 지원)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사업기간 : 2026. 8월 ~ 12월
❍ 사 업 비 : 6,250천원(도비 1,500, 군비 3,500, 자부담 1,250)
- 보조비율 : 도비 24%, 군비 56%, 자부담 20%
❍ 지원대상 : 예산군 사회적경제기업(예비·인증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사회적O / 일반X)
❍ 지원내용 : 5,000천원 이내(자부담 제외, 부가세 제외)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 범위 내에서 생산‧판매‧용역 활동과 관련이 있는 신규(노후) 시설‧장비 구입(교체)비 지원
※ 예시 : 청소 관련 기업-소독기 등, 요식 관련 기업- 식판세척기 등
(지원제외)
① 차량구입비, 건설장비, 홈페이지 구축비, 공간적 개념의 시설비
※ 예시 : 공간적 개념의 시설비(하우스, 건축물, 저온저장고 등)
② 직접 생산·판매·용역에 사용되지 않는 기타 사용용도의 시설장비
※ 예시 : 직원복지용, 사회적기업의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과 무관한 사용용도 등
③ 기업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책상‧의자 등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구입
※ 예시 : 촬영장비, 음식물 처리기, 드라이아이스 세척기, 청소기, 프린터기 등
※ 단, 사무기기 용도 외 사업 생산·용역과 연관된 물품 제외
④ 소모품, 부품, 부속품, 재료비(물품 재료 및 포장비 등 일회성 용품), 사무관리비(사무공간 임대료 등)
※ 소모품 기준: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 [별표1], 내용연수 기준: 조달청 고시
⑤ 참여기업의 업종과 무관한 시설장비
※ 기업의 사업유형 및 내용과 무관한 사용 용도
⑥ 2021~2025년도 시설장비 지원기업
※ 단, 2026년 2차 공고에도 지원기업이 없을 경우 3차 공고 시 선정 가능
⑦ 기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사용 가능한 경비 등
⑧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합동점검 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 회수된 기업 또는 행정처분 등 제재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
지원조건
- 수요가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 사회서비스 공헌 실적, 시설장비 구입 필요성 등 고려
추진일정
| 신청기업 모집 | → | 심사・선정 | → | 보조금 교부 및 추진 | → |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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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 - 신청기업 모집 | - 신청기업 서류 확인 - 적격여부 검토 | -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 | - 시설장비 지원사업 평가 및 정산 |
| ’26. 8. 26.~9. 9. | ’26. 9. 10.~9. 18. | ’26. 9. 21.~12. 31. | ’27.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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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6. 8. 26.(월) ~ 9. 9.(월)
❍ 접 수 처 : 예산군청 경제과 일자리팀(☎ 041-339-7283)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jgh123@korea.kr)
- 기한 내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 신청서류
*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보탬e 사용 보조금계좌는 집행관리를 위하여 시설장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등록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은행에서 보탬e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등록 (보탬e 보조금전용카드등록 및 집행등록 요청 방법(예치형) 매뉴얼 참고) |
1.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서[신청서식 1] 2. (예비)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구입계획서[서식2] ※ 비교견적서 등 첨부 3. 사회서비스 공헌 추진 실적[서식3] ※ 증빙자료 등 첨부 4.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4] 5. (예비)사회적경제기업 인증(지정)서 사본 6. 최근 3개년 재무제표 7. 법인등기부등본 |
심사기준
| 심사항목(배점) | 비 고 |
사업계획 (40) | 사업계획의 적정성(20) | ·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
| 신청금액의 적절성(20) |
· 세부 지원예산 산출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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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성 (30) | 기업의 성장가능성(15) | · 매출액 증가율(최근 3년간) |
|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15) | · 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노력 |
사회가치 (30) | 사회적 목적 실현(15) |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사회목적 재투자 |
| 사회적 생태계 구축 노력(15) | ·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
결과통보 : 지원대상 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업별 1개 사업을 기업 성격에 맞는 1개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8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예산군청 경제과 일자리팀(☎ 041-339-72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