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부해양관광본부 해양수산과 공고 제2026 – 40호
「2026년 천일염 생산·유통시설 지원 사업」 공고
천일염 생산자 개인이 개별적을 수행해온 수집, 저장, 선별 등 시스템을 현대화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천일염 생산시설 구축하기 위한 「2026년 천일염 생산·유통시설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안 산 시 장
1. 사업대상자
ㅇ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자격)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등
-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 및 전년도 정부수급안정 정책(출하약정 등)에 협조한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ㅇ (제외대상) 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 ②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천일염 생산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하며, 이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
3.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결정지에서 생성된 소금을 이동수레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채염자동화기계
ㅇ 시설기준
-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소재와 구조이어야 하며, 사용자 안전성, 이용편의성, 내부식성, 절연성 등을 갖추어야 함
- 장비공급업체는 재무건전성, 지속적인 AS 역량 등을 확보하여야 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단,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시설부지 매입비는 사업비 지원에서 제외)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ㅇ 지원조건(재원)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사업별 지원금액
- 자동채염기 : 대당 국고 6,000천원 이하(총사업비 20,000천원의 30%)
- 총 사 업 비 : 75,000천원(국비 22,50030% 시비 22,50030% 자부담 30,00040%)
※ 예산편성 여부 등 기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자부담 가능성 有
ㅇ 사업시행 주관기관 : 안산시
7. 중요재산 관리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지원 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별지 제3호서식]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주기적으로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함
- 사업관리기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 및 변동현황을 확인·점검 후 1개월 이내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 부터 | 까지 |
준공일 또는 구입일 | 재산처분 제한기간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 ㅇ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ㅇ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참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의 별표7(중요재산 표준내용연수)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 보조시설물에 대해 보조금 범위 내 부기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
- 건축물로 등재가 어려운 보조시설물(소형 장기저장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가설건축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산관리를 위해 염전원부 기재 등 보완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8. 신청서 접수방법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팩스(031-481-3954, 이메일(wjdwlgh2@korea.kr)
ㅇ 공고 및 접수 기한 : 2026. 9. 1.(화) ~ 9. 8.(화)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9. 사업자 선정, 사업시행시기
ㅇ 사업자 선정 : 2026. 9.
ㅇ 사업시행 및 정산 : 2026. 9. ~ 12.
10. 접수처 및 안내
ㅇ 접수처 : 안산시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단원구 돈지섬1길 10)
ㅇ 안 내 : ☎ 031)481-3954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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