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18. 5. 29.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익산시 D 지상 E호, F호, G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4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원고가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한 후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8. 6. 15. 중도금 150,000,000원과 잔금 지급기일인 2018. 7. 15. 잔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피고들 측에서 2018. 7. 16. 중도금 및 잔금지급 미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 원고는, 피고들이 잔금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 없이 해제를 통보한 것은 부적법하고, 피고들이 2018. 12.경 이 사건 건물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매각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10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쟁점에 대한 판단 ○ 관련 법리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매수인이 잔대금의 지급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안 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5867 판결,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7757 판결 참조). ○ 구체적 판단 아래와 같은 원고의 의무 불이행 정도와 의무 이행 의사 및 계약 이행 경과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로서는 2018. 7. 15.경 원고의 이행 정도에 상응하는 행의 준비를 하여 두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들의 해제 통보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은 I의 소개로 매도인인 피고들 대리인 H과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J이 실제 체결하였는데, H은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I에게 그 지급을 계속하여 독촉하였다. ▷ 매매계약서에는 원고의 회사명과 주소 외에 대표이사나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I에게 중도금과 잔금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지급되지 않자 H은 I에게 J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2018. 7. 16. 해제를 통보하였다. ▷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이나 인감도장 등을 직접 보관 중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언제라도 발급받아 교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 원고가 피고들의 해제 통보 이후에 해제의 부적법함을 주장하거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를 불하받을 수 있다는 동기에서 체결되었던 것인데, 부지 불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I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포기한다는 취지를 밝히기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