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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9/04/20150904003411.html?OutUrl=daum
지난달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 2명 가운데 1명은 명예퇴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 이상 명퇴신청서를 낸 교원도 전체 신청자의 절반에 이른다. 이 같은 명퇴희망 교원의 정체가 새내기들의 교단 진입에도 영향을 미쳐 청년고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명퇴신청을 한 전국의 교원은 모두 4038명이며 이 중 49.7%인 2007명만이 퇴직이 이뤄졌다.
지역별 명퇴수용률은 78명이 신청해 10명이 퇴직한 전남이 12.8%로 가장 낮았다. 그다음으로는 경기가 29.7%, 서울 33.4%, 경남 36%, 강원 37.1%, 전북 37.4% 등의 순이었다. 울산은 예산 부족으로 아예 신청을 받지 못했다. 반면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제주는 명퇴수용률 100%를 나타냈다.
명퇴신청 재수(2회 이상)를 한 교원도 상당했다. 올해 명퇴신청자 4038명 중 절반에 가까운 2008명이 2회 이상 명퇴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3회 이상 신청한 교원도 24.2%인 981명이나 됐다. 특히 인천의 경우 올해 신청자의 76.2%가 2회 이상 신청했다. 이어 대전이 70.6%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서울, 강원, 전북 등도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명퇴 우선순위는 교장, 교감 등의 상위직 교원, 원로교사, 장기근속 등 근무경력이 우선되기 때문에 신청횟수가 많다고 해서 명퇴신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올해 3월 기간제 교사 비율 10.8%연합뉴스|입력2015.09.06. 07:01
올해 3월 기간제 교사 비율 10.8%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올해 초·중·고등학교 교사 가운데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는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약간 높아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6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1일 기준으로 초·중·고 교사 37만6천355명 가운데 정규교사는 33만5천717명(89.2%)이고 기간제 교사는 4만638명(10.8%)으로 나타났다.
작년 10월1일 기준 기간제 교사는 4만2천258명으로 전체 교사 39만3천771명의 10.7%였다.
올해 상반기 기간제 교사 비율이 작년 하반기보다 0.1%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학교급별 기간제 교사 비율은 중학교가 15.7%로 가장 높다. 중학교 전체 교사 10만4천667명 중 1만6천458명이 기간제 교사다.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비율은 14.7%이고 초등학교는 4.4%로 가장 낮다.
전체 기간제 교사 4만638명 중 담임을 맡은 교사는 2만1천521명으로 53.0%이고 전체 담임교사 23만5천219명의 9.1%로 집계됐다.
학교급별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사의 비율을 살펴보면 중학교가 18.5%로 가장 높고 고등학교는 13.4%, 초등학교는 2.7%를 각각 기록했다.
기간제 담임교사 비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부산이 전체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사가 18.9%로 가장 높고 경기(13.4%), 대구(10.7%), 경북(10.7%), 울산(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중학교 담임교사 가운데 기간제 교사가 30.4%나 됐다.
반면 전체 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은 세종(3.1%), 강원(3.7%), 전북(4.2%), 전남(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중·고에서 기간제 교사의 비중이 커지고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을 많이 맡는 것은 현 정부의 교육공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육아휴직 등에 따른 교사 결원을 보충할 때 정규교원을 적극 채용하고 가능하면 정규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신불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보다 정규교사가 담임을 맡는 것이 학부모, 학생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교육재정 악화 등의 영향으로 기간제 교사가 많이 채용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규직 교사가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담임을 기피하면서 기간제 담임교사가 여전히 많다.
안민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정규교사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교사가 학생과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정규교사를 늘리고 기간제 교사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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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spaper.org/article/16181
강요된 게으름과 강요된 혹사청년실업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
박근혜 정부가 7월 27일 민·관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20만 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대책). 이에 대한 화답으로 삼성, 현대, SK, 롯데 등 대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이 만들겠다는 일자리는 대부분 직접 고용이 아닌 인턴이나 직무교육이다. 일부 기업은 기존 채용 인원까지 포함시켜, 숫자를 뻥튀기하기도 했다. 생색내기와 얄팍한 숫자놀음으로 실업과 저질 일자리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농락한 것이다.
△ 실업과 저질 일자리로 고통받는 청년들 박근혜 정부의 진정한 관심사는 청년 고용이 아니다. ⓒ임수현
이것은 정부가 내놓은 청년 고용 종합대책의 실체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의 청년 고용 종합대책도 실업과 저질 일자리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전혀 진정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 게다가 이 대책은 청년 고용을 빌미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 민영화 등을 합리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정부가 만들겠다는 일자리 대부분이 저질 일자리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더라도 신규 일자리 창출은 전체의 절반도 안 된다(20만 개 중 7만 5천 개). 나머지는 인턴, 직업훈련, 일학습병행제 등 장차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주는 것일 뿐이다. 이는 기업이 헐값에 청년·학생을 맘껏 착취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청년인턴제를 실시하는 기업의 절반 이상은 청년 인턴에게 1백50만 원도 안 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저임금만 주는 기업도 수백 곳이다(은수미 의원실). 게다가 신규 일자리에는 시간제 일자리, 기존 일자리 결원시 대체인력 등도 포함돼 있다.
둘째, 기존 노동자 임금 삭감(임금피크제), 서비스 산업 민영화 정책 등이 청년 고용 정책으로 둔갑돼 있다.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기업들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온갖 정책들을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소개한다.
정부는 신규 일자리 중 절반 이상(3만 8천 개)을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 일자리를 반드시 늘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그동안 인건비를 줄이려고 비정규직을 늘려 온 기업주들이 과연 임금피크제로 줄인 지출을 온전히 청년 고용에 쓸까? 정부는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한편, 그 돈의 일부만 줘도 되는 저질 일자리를 늘려, 기업주들에게 같은 값에 두 명을 부려먹고도 남는 일석이조 기회를 주려 한다. 이를 위해 사악하게도 청년들의 고통을 기존 노동자를 공격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또, 정부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 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분야 경제 활성화 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했다. 이 법안들은 공공서비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처를 담고 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추진 법이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아무 관계 없다. 이 경우에도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명분으로 더 많은 대중에게 고통을 전가하려 하는 것이다. 이익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자본가들이 챙길 것이다.
셋째, 정부는 청년 고용을 명분으로 신자유주의적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려 한다. 인력 수급에 “미스 매치”(부조화)가 있다며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를 활성화”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기업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취업률을 기준으로 평가를 강화해 하위권 대학을 퇴출시키고, 산업 수요와 직결되지 않는 학과를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조처는 자본가들의 이윤 창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으로 취급돼 공격받고 있는 학문을 더 빠르게 고사시킬 것이다. 학생들은 다양한 학문을 배울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또, 교수·강사들의 경쟁도 강화될 것이다.
넷째, 몇 가지 개선으로 보이는 대책조차 실효성이 없다. 여전히 청년고용대책에 끼어 있는 해외 취업과 창업은 청년들에게 이제는 냉소를 머금게 한다.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정원의 3퍼센트를 청년에게 할당하도록 한 청년고용특별법의 기한 연장도 실효성이 적다.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올해도 25퍼센트가 넘는 공공기관들이 이를 어겼다.
청년들이 실업과 저질 일자리로 고통받는 것은 정부와 기업주들의 책임이다. 기업주들은 이윤을 위해 기존 노동자, 청년 가릴 것 없이 외주화, 비정규직 등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아 왔다. 이들이 고통받는 동안 기업주들은 천문학적인 부를 쌓아올렸다. 수백조 원에 이르는 기업 사내유보금과 가파르게 증가하는 기업저축 규모가 이를 보여 준다. 정부는 이처럼 대기업들이 저질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줬다. 정부 자신이 비정규직을 늘려 온 주범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는 파견을 확대하고 기간제 사용 기한을 늘리려 한다.
따라서 정부에 양질의 국가부문 일자리를 늘리라고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국가는 청년들을 고용할 능력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주화 등으로 불안정해진 일자리를 원청이 책임지도록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 정부를 상대로 요구하며 싸우는 것은 더 광범한 청년과 노동계급을 단결시킬 수 있는 초점을 만들 수 있다.
한국은 공공서비스가 매우 취약한 나라다. 한국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출은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국가부문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이런 요구는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요구와도 이어져 있다. 즉,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면서도 대중에게도 도움이 되는 대안이다.
기업들에게 감면해 준 법인세를 늘리고, 부유층에 과세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감면해 준 법인세만 원상회복시켜도 매년 십조 원 가량의 재원이 마련된다.
임금삭감·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받고,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연간 2천1백 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2006년 프랑스에선 정부의 청년 고용 정책인 CPE(최초고용계약법)를 청년·학생과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철회시킨 경험이 있다. CPE 정책은 26세 미만의 청년 노동자들을 고용 후 2년 동안 사전 통지나 보상 없이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게 만든 법이었다. 이 조처는 신자유주의로 고통받아 온 프랑스 청년들을 격분하게 만들었고 전국의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점거 물결을 일었다. 학생들은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호소했고, 거리 항의 시위와 결합된 노동자들의 파업은 두 달 만에 정부를 물러서게 만들 수 있었다.
이처럼, 청년·학생들의 항의와 노동자들의 이윤 창출 중단이 결합된다면, 정부의 공격을 막고 개혁을 성취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이간질을 거슬러 청년과 노동자가 오히려 단결해 투쟁하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첫댓글 벌어오는 돈은 한정되어있고 향후 부양인구 감소도 생각하면 힘들어도 모두가 씀씀이를 줄이고 허리띠 졸라매지 않으면 결국 채권으로 빚잔치 할 것이 뻔한데 참 어려운 문제임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겁니다...나라에 돈이없어요..
막막하네요,,,
ㅜㅜㅜㅜㅜㅜ갑자기 갑갑하네요ㅜ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