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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화재연구소의 답변을 보자면 ;
1. 풍납토성에서는 아직까지 조선시대 도요지나 와요지가 확인된 바 없으며 풍납토성 내 백제시대 문화층에서 출토된 기와들은 2. 모두 한성백제 기와들만 출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당지구 발굴은 타기관에서 발굴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조사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국립문화재 연구소는 과거 풍납동에 도요지가 없었다고 답변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래글(풍납동 동명유래 ;각 지역의 인문, 지리, 사회학적 자료로 역사학자들에 의해 작성된)에서 보시다시피,
1. 이미 사학자와 고고학자들은 풍납동에 도요지가 존재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도요업이 아주 번성했음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 또한 한성백제의 유물들만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석기시대의 토기, 석기 등 오랜 시대에 걸친 유물이 발견되고 있으며,
강안에 가까운 지점은 여러 시대의 유물이 섞여서 출토되고 있다.
라고 이미 확인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된바 없다니요??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한강 남쪽, 잠실대교와 천호대교 사이에 위치한 풍납동은 이 곳에 바람드리성 즉 풍납리토성이 있으므로 바람드리 또는 풍납리로 불려지게 되었다. 일설에는 이 토성을 사성(虫也城)이라고 하는데 사(虫也)는 「배암」으로서 「바람」과 음이 유사하고 또 「드리」는 납의 뜻이 아니라 평야의 뜻인 「들」로서 평고성이란 명칭도 여기서 생긴 듯하다. 사성은 바로 「배암드리」로 백제 때에는 한자로 사성이라 썼지만 구두로 방언을 사용한 것이 바람드리로 된 것같다고 하였다.
풍납동은 조선시대에 경기도 광주목에 속해 있었다.그 뒤 갑오개혁 때인 고종 32년(1895) 윤 5월 1일 풍납동은 한성부 11군 가운데 광주군에 속했으며 1년 뒤인 1896년 8월 4일 광주부에 소속되었다. 이어서 1906년 10월 1일 경기도 광주군 용천면 풍납리로 되었다.
일제가 우리의 국권을 강점한 후 1914년 3월 1일 경기도의 구역획정을 할 때 윗바람드리, 아래바람드리를 합하여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 풍납리로 했다.
그 후 1963년 1월 1일 서울시 행정구역의 확장에 따라 광주군 구천면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로 편입되었으며, 인구증가로 인해 1975년 10월 1일로 城東區에서 강남구가 분구되자 풍납동은 강남구에 소속되었다. 그 뒤 계속되는 인구증가로 1979년 10월 1일 천호출장소가 강동구로 승격됨과 동시에 풍납동은 강동구에 소속되었으며,1988년 1월 1일 송파구가 신설되면서 이에 속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풍납동이 강동구에 속해 있을 때인 1985년 9월 1일 서울시가 도로개설에 따른 생활권과 동경계를 일치시키고 불분명한 경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영파여고~ 성내동 327번지 2호에 이르는 「풍납로」 이서지역을 성내동에서 분할하여 방이동에 편입하고,성내동 73번지 1호~101번지 7호에 이르는 「풍납로」 이서지역을 성내동에서 분할하여 풍납동에 편입했으며,「강동대로」 사거리에서 성내교에 연하는 40m 도로 이동지역을 풍납동에서 분할하여 이를 방이동에 편입하는 등 풍납동의 경계조정이 있었다.
풍납동의 자연촌락으로는 윗바람드리(上風納里), 아랫바람드리(下風納里), 그리고 벌말이 있었다. 웃바람드리는 천호대로 주변인 72,73번지 일대와 대도연립주택이 있는 일대였으며, 아랫바람드리는 웃바람드리 아랫쪽에 있었던 마을이었다. 벌말은 현재 152,153,154번지 일대로 벌판에 있었던 마을인데서 붙여진 이름으로 성내동과 경계를 이루는 마을이었다. 또 낮은 산 목에 있다하여 흐리목 또는 흘리항(屹里項)이라고 불렀다.
그밖에 여울로는 아랫바람드리 서쪽에 한강으로 흐르는 여울이 있는데 옛날 한 노파가 이 강변에 살면서 빨래를 업으로 삼아 이 여울에서 빨래를 하였다 하여 세고탄(洗姑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풍납동 지역은 예로부터 한강의 범람으로 질이 좋은 흙이 퇴적된 까닭에 조선시대의 주민들은 농업과 도요업을 생업으로 삼아 왔다. 그 예로 1925년 을축년 홍수 때에는 풍납동에서 왕십리까지 물이 차서 배로 왕래하여야 할 정도로 피해가 컸는데, 이 때문에 옹기를 굽던 200채가 넘는 집이 모두 강물에 잠겼다고 전해오니. 이 일대의 도요업의 번성을 짐작 할 수 있다.
이러한 번성은 광복 후에도 여전하여 성내동을 중심으로 풍납동 등지에는 각종 공장들이 자리를 잡아 옹기, 기와, 벽돌, 토관, 화분 등을 제조해 내는 공장지대일 정도로 많은 군소 공장이 들어섰다. 그것은 재료의 풍부함과 함께 한강수의 이용과 광진교를 이용한 교통의 편리함과 6.25전쟁 이후에는 피난민의 풍부한 노동력에 힘입은 것이었다. 이들 공장들은 1960년대에 접어들어 더욱 발전되어 197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그 절정기를 이루기도 하였다.
특히 조선후기에는 이 마을에서 멀지 않은 송파시장이 번창하여 옹기 상품은 이 시장에서 단단히 한 몫을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접어들어 인구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자 넓었던 공터는 점차 주택가로 변모되어 갔고, 학교, 은행을 비롯한 공공시설들이 자리를 잡게 되자 벽돌공장이나 기와공장 등은 외곽지대로 밀려나게 되었다.
풍납동에는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풍납리토성이 있다.이 토성은 백제초기의 고성으로 바람드리성, 사성, 평고성 또는 북성(北城)으로도 불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찍이 이 성내에서 은제 초두(鐎斗) 등이 발견되어 널리 알려졌으며, 석기시대의 토기, 석기 등 오랜 시대에 걸친 유물이 발견되었다. 강안에 가까운 지점은 하류에 의한 침식으로 지층이 많이 교란되어 여러 시대의 유물이 섞여서 출토되고 있다.
이 토성은 남북으로 길게 타원형을 이루는데 주위는 약 4㎞ 남북 2㎞, 동서 1㎞이고, 높이는 7~8m로 동벽에는 네 군데가 성문으로 뚫려 있다. 현재는 토성의 자취는 3,679m만 확인되어 이 일대를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고시하여 건축을 제한하고, 1973년~1978년까지 446m를 복원했으나 나머지 부분은 예산 부족으로 복원을 미루다가 일부를 해제하여 건축을 허가하고 말았다.
풍납동은 한강과 상면하고 있어 항상 수재의 위험을 안고 있다. 1925년 을축년(한강수위 12.26m)과 1972년(11.4m)에 이 일대가 침수되었다. 1984년 9월 2일에는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성내천이 역류하여 잠실에서 풍납동, 암사동으로 가는 「올림픽대로」, 「풍납로」, 「선사로」가 두절되었으며, 천호대교까지 차량통행이 차단되어 천호지역 전체가 고립되기도 하였다.
첫댓글 도요지가 풍납토성 내에 많이 있었다는 것이 결국 풍납동 일대에 조선시대나 일제시대때 옹기장이 있었다는 것인가요??? 이것이 풍납토성이 왕성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말한 이전 댓글은 무엇인가요...????
다비노프님이 이전글댓글에서 도요지가 있어 풍납토성에는 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면
조선시대가 아니라 한성백제기에 도요지가 풍납토성내에 있어야 한성백제의 도성 즉 왕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였나 보군요.
고고학공부하는 분들은 요... 옹기장이나 이런것까지 유적으로 판단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물론 조선시대 옹기 요는 유적으로 인정하겠지만.
그렇다고 풍납토성의 발굴결과 출토된 원삼국시대의 토기및 주거지유적 토성판축 건물지, 막대한 양의 한성백제기의 토기등의 유물을 다비도프님처럼 옹기장에 같다 붙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석기시대의 토기라 하는 말에 참 그렇다는 판단이 드는군요..
제 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셨네요....제가 언제 도요지가 있어서 왕성이 아니라 했습니까?? 현 발굴 결과로는 왕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유물이 많다는 것만으로는 왕궁이 있는게 아니라 했지요....오히려 도요지가 많아 유물도 많다고 했었지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풍납동민의 재산권의 문제는 70년대 서울시가 자연제방이 아니라 토성이라는유적임을 확인하는 발굴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토성내의 땅을 민간에게 불하한것이 즉 분양한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좀더 현명하게 풍납동민들이 자기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을 잡아 나가길 권합니다.
즉 재산권 보호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찾아야 할것입니다. 어먼 고고학이나 역사학연구자들인 문화재연구소 학예관을 닥달하기 보다, 행정청에 집단적인 재산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일것입니다.
천호동 제방처럼 풍납토성이 자연제방에 더하여 인위적으로 쌓아 올린 판축법의 <제방>이라는 것도 무시못할 견해죠..판축법도 동일할테니..의림지에 있는 제방도 판축법으로 쌓은 것은 잘 아실 겁니다..그 전 여러 고고학자는 물론 동양대 김윤회교수님도 풍납토성은 사성으로 개로왕 대에 쌓은 제방이라 하셨죠..따라서, (을축년 대홍수 이전부터 없었던) 풍납토성 서성벽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고, 존재하였다면 잔존하는 성벽과 달리 없어진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자연>제방은 아니라 할 수 있어도, (방어용으로도 사용가능한) 제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에는 입증이 덜 되었기 때문이죠....
죄송하지만, 본문 어디에도 풍납토성이 '당대' 에 도요지였다는 내용은 없군요. 윗글로 풍납토성이 '도요지 유적' 이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다비도프님 말씀대로 풍납토성지에 조선시대 도요지가 있었다고 해 봅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선시대 도요지에서 백제 토기를 구웠다는 이야기가 성립할 수는 없겠지요.
조선후기에 개성에서 인삼이 재배되었다고 하여 머나먼 고대부터 개성은 인삼 재배지역이라 말할 수는 없고, 고려시대에 강진 등이 도자기로 유명하였다 하여 먼 고대사회부터 그 지역이 도자기 굽는 것을 주된 산업으로 하던 지역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조선시대 도요지였든 다른 용도로 쓰였든 그 이유로
인해 풍납토성이 한성백제 당대에도 도요지였으리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발굴결과로 볼 때 풍납토성(은 물론 몽촌토성을 포함하더라도)을 한성백제의 왕성으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정적이라 할 만한 근거가 나오지 않았지요. 그러나 정확히 풍납토성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그 인근이 한성백제의 초기 도읍지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게다가 풍납토성은 현재까지의 발굴 경과만 보더라도, 그것이 왕성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높은 유적입니다. 주민들의 재산권은 당연히 소중한 것이지만, 가급적이면 '유적' 에 대해서는 개발이 아닌 보존을 중심으로
문화재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유적보호와 보상을 전제로 '얼마나 충실히 보상할 것이냐' 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논하는 게 진짜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먼저 예리한 식견을 지니신 미주가효님..반갑습니다..물론 본문 중에 백제시대 도요지 자체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하지만, 그 전에는 도요지가 없었다거나, 지금 발굴 층이 조선시대 도요지가 아니라고도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왜냐하면 여러시대의 유물들이 나오고 있고, 옹기들 뿐만 아니라 유약을 바른 청자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유약이 등장한 시기등에 비추어 시기적으로 애매하다는 것이죠..이 때문에 기존 풍납토성에서 발굴되는 도기들을 전국 각지에서 매납한 도기들이라 했다가 중국에서 수입한 도기들이라 말을 바꿨죠....
중국을 다녀 온 학예관님은 아름다운 도기들이 많은데, 왜 백제왕궁에서 못생긴 도기들만 수입해다 썼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하였죠.. 또한, 시유도기와 같이 큰 유물은 수입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했다가, 모두 수입해 온 것이라고 말을 또 바꿨죠..한마디로 말하자면, 백제가 도기류조차 못 만들어 수입해서만 쓴 꼴인데, 이것에 대해 고민하는 분은 한분도 없으신 것 같네요..이래서야 금동향로, 금동관모, 금동신도 백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수입해 온 것 아니냐 하면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린 항상 남의 유물을 받아드린 것으로만 자랑스러워 하는데 그쳐야 하겠는지요..물론 잘 받아드리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건 그렇고, 마지막 말씀 참으로 중요하고도 좋은 말씀입니다..풍납동에 풍납토성이 있듯이 삼성동에는 삼성동토성이 있습니다...하지만, 풍납동과 삼성동의 작금의 현실은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죠....물론 엄연히 정도의 차이(매장량)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풍납동 주민들도 매장물 발굴에 적극 협력하고, 중요지역을 보존하는 것조차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습니다...외국에서는 문화재가 나오면 축복이라고 하던데, 그 정도를 바라진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정책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여건이 잘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발굴집단이나 행정 당국이나 각자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니 불쌍한 것은 당하고 있는 해당주민들입니다.
행정당국이나 발굴단체는 발굴 전에 기본적인 절차를 수립하고 주민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잇속차리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조금 딴 이야기입니다만,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는 공공개발사업이 시행되어 토지가 수용당하게 되면 토지소유주들이 좋아한다더군요. 요즘엔 시가를 반영하여 상당히 후한 값으로 토지를 수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너무 낮은 값으로 후려쳐서 개발하던 것과 비교하면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물론 그 반대급부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게 되었다든가 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문화재에 있어서도 가능하다면 시가보다 더 후하게 관련 재산권을 보상해 주는 제도가 서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문화재가 소중하다지만, 특정 개인에게 그 문화재 보호의 부담을 떠넘기는 건 온당해 보이
지 않습니다. 문화재가 '국민의 것' 이라면 그 보존 비용 역시 온 국민이 나누어 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미주가효님의 바른 생각과,, 항상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