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대규모 집회에서 집회 주최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통제하기 힘든 대규모 집회에서 발생한 일부의 물리적 충돌과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집회 주최 측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규모 집회는 사실상 금지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집회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이 조화를 이루고,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규제 일변도나 경직된 법조문대로의 해석이 아니라 규제의 정교성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법센타는 아래와 같이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이 충돌할 때 우리 헌법은 어떤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법센타 소장 임 지봉
학술대회 개요
주제 대규모 집회에서 집회주최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일시 및 장소 2010. 5.10(월) 오후 3시 30분, 서강대 가브리엘관 109호
주최 서강대 법학연구원 인권법센타
사회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1 집회의 자유와 재산권의 충돌에서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용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발제 2 법규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 및 영업손실 인정 여부 -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이연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의 서강대 법학연구소 인권법센터 이연희 연구원 02-705-8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