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외국인 자율방범대와 합동순찰 전개
제주동부경찰서는 16일 오후5시 제주시 칠성로 일대에서 외국인 밀집지역내 안정적 치안 확보를 위해 스리랑카, 중국 등 7개국 출신 외국인 19명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 자율방범대 합동 순찰활동을 전개했다.자율방범대원들은 이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음주소란, 무단횡단 등 발생이 잦은 법위반 행위에 대해 자국어로 설명하는 한편, 범죄피해 시 커뮤니티대표 및 경찰관과 상담 가능한 핫라인 및 대처방법 등을 안내했다. 한성주 동부서 외사과장은 "앞으로도 매월 외국인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범죄예방 순찰을 통해 지역치안을 강화하고 주민불안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5530
* 자율방범대 현황
자율방범대는 2020년 현재 전국에 약 7만 8천명, 4,200여개의 조직이 활동 중에 있음.
<자율방범대 조직 및 인원> *자료: 경찰청
구 분 | 조 직 | 인 원 |
’16년 | 4,335 | 106,261 |
’17년 | 4,287 | 104,388 |
’18년 | 4,293 | 103,953 |
’19년 | 4,239 | 107,630 |
’20년(6월 누적) | 4,230 | 100,649 |
<자율방범대 지원현황> *자료: 경찰청
구분 | ’17년 | ’18년 | ’19년 | 지원내역 |
지방 자치단체 | 약193억원 | 약221억원 | 약242억원 | 야식비, 유류비, 행사비, 운영비 등 |
경찰청 | 약 11억7백만원 | 약 11억7백만원 | 약 11억7백만원 | 안전용품, 방한용품 등 |
이명수 의원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추가재정소요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92억 4,400만원(연평균 18억 4,9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음.
* 법률제정안 자체의 문제점
가. 무슬림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 가능
- ‘자율방범대’의 구성원은 문언상 지역주민임
-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함
-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법률안에서 말하는 지역주민들에 등록 외국인 내지, 외국인 주민이 포함됨.
- 자발적으로 조직가능하여 국적별로 인맥을 이용하여 무슬림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가 구성될 가능성 있음
- 인적 구성 및 위험요소 검증과정이 제한적
- 자율방범대원 제한 사유에 국내법 위반의 사유만 규정되어 있기에 본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확인 없이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있음.
나. 자율방범대 설립이 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임
- 행정법상 허가란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 특정인에게 해제하는 행정처분임.
- 행정법상 신고란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러한 행위를 한다고 알리는 기능임.
- 즉 신고는 허가에 비하여 규제강도가 완화된 형태임.
- 자율방범대는 치안유지가 주된 목적이며, 또한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 단지 신고만으로 자율방범대를 설립할 수 있게 한 점은 무자격자에게 치안을 맡기겠다는 것과 동일함.
다. 우리나라 경찰 시스템에 접근할 우려
자율방범대로 활동하면 결국 지역 경찰서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되고, 자율방범대원의 훈련과 교육 과정에서 경찰의 중요한 기밀이 유출될 수 있는 통로가 형성될 수 있음.
라. 중앙회 및 연합회 등 설립의 문제점
- 박완주 의원안, 유동수 의원안, 이명수 의원안에 의하면 중앙회 및 연합회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명수 의원안은 시·도 단위의 연합회 및 시·군·구 단위의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박완주․유동수 의원안은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까지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앙회 설립 등을 규정하는 경우 상호 협력의 차원을 넘어 이익단체화, 정치세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법정 연합체가 아닌 현재의 임의 단체로도 자율방범대 간 협력 증진이 충분히 가능함.
마. 경비 지원
- 제정안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에 대해 활동 장소 제공, 복장·장비 구입,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기획재정부는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비영민간단체 지원법」과 같은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민간단체의 지원 근거를 개별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및 추가재정부담 등 우려가 있어 제정안에 따른 경비 지원 규정에 반대하는 입장임.
- ‘장소의 제공’은 국유재산의 제공이나 사용료 감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이처럼 국유재산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별표’를 개정하여야 함.
* 외국인 참여를 허용한 치안관련 지방조치 현황
○ 외국인 자율방범대 조례 현황
- 현재 외국인 자율방범대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명예경찰대 조례, 외국인 치안봉사단 조례는 19개가 제정되어 있음.
- 2곳 제외하고 외국인 방범대는 17개에서 현재 시행중임.
○ 외국인 명예경찰 운영하는 이유(각 지역 경찰서 홍보 내용)
- 외국인 관련 민원처리
- 외국인 범죄 예방
- 문화・법률적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 예방
- 소통 원활
- 치안협력 네트워크 구축
-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대우받고 있다는 자긍심 부여
○ 부작용
- 향후 이슬람 국가에서 이용되고 있는 종교경찰의 기능으로 악용될 수 있음.
○ 외국인 자율방범대 예산 (2020년 기준)
- 본예산 296,000,000원
- 추경 108,000,000원
- 본예산 내용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동장비 및 방한점퍼 지급 : 160,000,000원
외국인 자율방범대 범죄예방 대응기법 교육 : 116,000,000원
홍보 및 캠페인 : 20,000,000원
* 이슬람의 종교경찰
○ 이란 Gasht-e Ershad
-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다양한 형태의 "도덕 경찰"이 있었음.
- 히잡 (hijab)의 준수를 감시함.
- 법령 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체포할 권한이 있었음.
- 2016년부터는 이슬람법 어기는 사람들을 경찰에 보고하고 경찰이 벌금 및 체포를 결정하도록 하였음.
○ 사우디의 종교경찰
- 1940년에 결성.
- ‘권선징악 위원회’, 무타와
- 역할은 하루 5회 기도준수, 공공장소에서 남녀 분리, 여성의 아바야(검은색 통옷)와 히잡 착용, 시장의 불법 행위 감시 등.
- 여성의 복장을 단속해 현장에서 체포·구금 하고, 외간 여성을 찍을 수 있다면서 카메라가 달린 휴대전화도 금지했을 정도로 엄격한 이슬람 율법 준수를 요구.
- '암행감찰'로 법적인 근거없이 인신을 임의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 남용으로 일반 시민, 특히 여성에겐 공포의 대상.
- 종교경찰이 2002년 메카의 여학교에서 학생들이 아바야를 입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에 불을 질러 15명이 사망한 사건.
- 살만 국왕이 즉위한 후 2016년 사우디 정부는 종교경찰의 권한 남용을 막는 개혁 조치를 지시함.
○ 수단의 공공질서경찰
- 1993년 샤리아 집행을 위해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이 설립함.
- 처벌에는 채찍질이나 구금.
- 여성 언론인 Lubna al-Hussein이 2008 년 공개적으로 헐렁한 바지를 입은 채 체포되어 수감되면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음.
○ 말레이시아의 종교경찰
- 샤리아를 집행하기 위한 기관임.
- 일반 법원 시스템이 아닌 샤리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음.
○ 우리나라의 경우
-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이슬람 사회 내 샤리아 법 도입 시위나 샤리아 경찰 따위 같은 극단적인 단체는 아직까지는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우리나라 무슬림 인구 대다수는 공단을 중심으로 전국 골고루 흩어져 있으며 무슬림 거주지가 크지 않고 게토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파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