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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생활방역위원회 맞춤형 적용 결정..3일부터 시행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 전통시장과 식당에서도 앞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도 생활방역위원회는 지난 1일 오후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마스크 의무 착용이 확대되는 시설은 ▲전통시장 ▲공공청사·시설 ▲식당 ▲대형마트 ▲카페 ▲종교시설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어린이집 ▲일반주점 ▲콜센터 ▲독서실 ▲기타 방역당국 및 소관부서가 인정하는 시설 등이다.
도는 이날 중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고시하고,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10월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을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일시 중단한다.
생활방역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공공시설 일시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
현재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은 ▲고위험시설 12종(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 300인 이상, 결혼식장, PC방) ▲대중교통 ▲비행기 ▲공·항만 ▲실내관광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