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악착같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밀어붙인 것이 암초에 걸린 것 같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 사건을 경찰이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앞서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이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데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까지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하고 나선 상황이다.
제주 실종 사건의 발단은 경찰의 '허위 종결'이었다. 장씨는 지난 5월12일 제주 한림읍에서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실종 신고를 받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실제로 장씨와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신고 접수 약 2시간30분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 관련 자료까지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의 행적을 확인할 핵심 자료였던 인근 CCTV 118대의 실종 당시 영상 역시 경찰이 뒤늦게 확보에 나서는 동안 보존기간이 지나 모두 자동 삭제됐다.
비슷한 방식의 허위 종결이 한 차례가 아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A경장은 이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신고 역시 당사자와 연락이 된 것처럼 허위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이 장씨 사건 보도를 본 뒤 다시 신고했고, 해당 남성은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도 최초 신고 104일 만인 24일 발견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이 서명한 개정법은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된다.
장미란씨 사건이 보완수사권 폐지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건이 발생한 현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존재하고 있는 데다, 애초 경찰 단계에서 실종 신고 자체가 허위로 종결돼 검찰에 사건이 넘어갈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6년 가장 큰 충격을 안긴 강력범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광주 장윤기 사건이다.
처음에는 귀가하던 여고생을 상대로 한 무차별 범죄로 알려졌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의 배경과 범행 준비 과정, 그리고 경찰 아버지를 둘러싼 논란까지 드러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 수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단순 살인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제도적 문제까지 다시 생각하게 만든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야권은 바로 이 지점이 오히려 경찰 수사에 외부 견제장치가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한다. 앞으로 일반 형사사건 수사가 경찰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경찰 내부의 부실·은폐를 다른 기관이 걸러낼 장치가 더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의 '장윤기 사건'은 이런 우려에 불을 붙였다.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 수사 당시 경찰은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고, 장윤기의 경찰관 아버지가 원룸에 있던 리얼돌을 가져간 사실도 뒤늦게 검찰 보완수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차량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추가 범행 정황을 확보했고, 이 과정에서 장윤기 부친과 경찰 수사팀 사이의 유착 및 증거인멸 의혹까지 불거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역시 재소환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 14일 정정한 공식 설명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가해자를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의 고의를 입증해 살인미수로 기소했다.
이후 항소심 공소유지 과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 등에 대한 정밀 DNA 감정 등을 거쳐 성폭력 범행까지 밝혀냈고 결국 강간살인미수죄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한편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처참하게 보여줬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보완수사권 폐지 폭주를 멈추고 형사소송법 재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번 사안을 "사건 암장"이라고 규정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당시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최고위원 역시 "경찰관 한 명의 허위 보고만으로 실종 사건이 통째로 묻힐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경찰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직접 연결하는 데는 선을 긋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이번 사건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전국 실종사건 전수조사와 부당·불법 처리 사례에 대한 엄중 처벌을 지시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부담은 감지된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책들을 하나하나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경찰은 수사권을 전적으로 책임질 역량과 도덕성, 법률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아동학대·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 송치 등 후속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큰 틀 자체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 같은 논란이 국정 동력이 이미 빠르게 약해지는 시점에 불거졌다는 점이다. 리얼미터가 24일 발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8%포인트 하락한 40.2%로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썼다. 6주 연속 하락세다. 부정 평가는 56.9%로 4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 평가를 앞섰다. 민주당 지지율 역시 한 주 만에 6.0%포인트 떨어진 41.9%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4.5%포인트 오른 37.6%로 격차를 오차범위 안까지 좁혔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제거한 것이다. 검사가 사건 관계인에 대한 면담권이 있기는 하나, 면담 내용은 재판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TF는 대신 기존의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권·재수사요구권을 실질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보완수사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검찰청도 폐지하고 이제 경찰은 국정원에서 하던 간첩도 잡아야 하고 도둑도 지켜야 하고 교통 등 안전도 지켜야 하고 시위 등에 대처하고 특히 각종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막중한 업무와 크나큰 권력 경찰 양 어깨에 메어 줬다.
그래서 최근 일연의 제주도 실종사건과 광주 장윤기 강간 살인 사건 등을 미루어 볼 때 경찰이 과부하가 걸려 압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확실하다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같이 치안이 확실하지 않아 살기가 불안하다는데 설마 그럴리는 없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