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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오은지 [인사/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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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인사]질문있어요 인사노무 선생님! ‘고용관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gs0기 평일반 차법진 추천 0 조회 123 23.03.04 21:4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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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06 13:52

    첫댓글 과거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를 가리키던 노자관계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를 의미하는 노사관계로 변화한 것 처럼
    기존의 노사관계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문제 = 즉,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대부분의 노동자들과 노동3권에 의해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공공부문들에 대한 문제까지 포괄적인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용어로서 고용관계가 사용되게 되었다. 이런느낌으로 쓰시면 좋을것 같아요!

    즉, 어떤 문제의식을 포괄하느냐에 따라서 개념은 달라질수 있다. 그런데 문제의식이 기존 노사관계에서 더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고용관계로 개념정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흐름이에요!

  • 작성자 23.03.06 14:07

    감사합니다 ! 이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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