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 1기 평일반 기간 동안 열정적인 강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사관계 관리파트에서 ‘노사관계의 개념’이 묻는 문제가 나오면 ‘고용관계’에 대한 설명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려고 합니다!
[노사관계는 던롭(J. T. Dunlop)에 의하면 노동관계의 직접 당사자인 근로자와 경영자, 노사정책, 단체교섭, 노사분쟁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고 다루는 정부를 포함하여 노-사-정의 상호관계로 정의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고용관계라는 용어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과거 육체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이미지를 강하게 지닌 노사관계라는 용어보다는 사무직, 공공부문, 무노조 부문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를 지닌 고용관계라는 용어의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근데, 이렇게 적었을 때 채점 교수님께서 ‘이 학생이 뭘 더 알고 있구나’가 아니라 단지 출제된 문제의 어휘를 지적하는 느낌을 받으시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달리 양질의 질문은 아니지만.. 용기내서 질문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첫댓글 과거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를 가리키던 노자관계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를 의미하는 노사관계로 변화한 것 처럼
기존의 노사관계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문제 = 즉,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대부분의 노동자들과 노동3권에 의해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공공부문들에 대한 문제까지 포괄적인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용어로서 고용관계가 사용되게 되었다. 이런느낌으로 쓰시면 좋을것 같아요!
즉, 어떤 문제의식을 포괄하느냐에 따라서 개념은 달라질수 있다. 그런데 문제의식이 기존 노사관계에서 더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고용관계로 개념정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흐름이에요!
감사합니다 ! 이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