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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과 정면대결 선택한 文 정부, 최대 수혜자는 김정은 독재정권
문재인 정부가 급기야 ‘대북전단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을 두고 국제사회와 정면충돌 하고 있다. 미국, 영국등 자유민주주의국가 뿐만 아니라 유엔조차도 이 법을 한국국민과 북한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면서 시행 보류를 文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文 정부 22일 국무회의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의결, 국제사회 ‘미아’ 자초
하지만 정부는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의결한다. 지난 14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지 1주일 만이다.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정간섭’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 독재체제 유지를 돕기 위해 한국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왜 간섭하느냐”는 주장에 다름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가 수립되면서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한 이래 인권문제로 이 같이 국제사회의 ‘미아’가 된 것은 초유의 사태이다.
미국 의회와 유엔에 이어 이번에는 영국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한국 실정을 잘 모르는 문외한의 내정 간섭’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미 의회 초당적 기구는 내년 1월에 청문회 열어 ‘인권 탄압’ 요소 본격 검토
세계 인권 문제를 다루는 미국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다음 주쯤 한국 대북전단금지법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스태프 브리핑을 여는 등 청문회 개최를 위한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문회는 한국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처리가 강행된 데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첫 조치가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1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한국 여당인 민주당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강행 방침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미 의회 내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한국 국회는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미 의회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 외에도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전단 살포자에 대한 ‘징역형’ 비판
미 의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보낸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 주춧돌인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한 것은 과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광고 선전물', '재산상 이익'과 같은 대략적인(general) 묘사나, 여타 규정되지 않은 수많은 활동을 가리키는 전단 '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금지된 행동을 규정하는데 요구되는 정확성이 부족하다"라며 "법 시행 전 민주적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와 유엔에 이어 영국 의회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영국의회 초당파 의원 모임도 ‘한국내 북한인권 제약’ 지적하며 문 대통령 정면 비판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의회의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 NK)'을 대표해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고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해당 서한에는 탈북민 출신의 지성호·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서명을 했다.
올턴 의원은 "이 법안의 목적은 남북관계발전을 지향한다며, 한국에서의 북한 인권과 종교적 활동 및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것"이라며 "하지만 기본적인 인권인 표현, 언론, 종교 및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는 한국의 민주적인 헌법의 법칙에 비추어 볼 때,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는 기본적인 자유를 희생하고 위의 활동을 범죄화하는 것은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대북전단금지법)을 승인할 시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북한 인권을 증진하는 플랫폼이 사라진다"며 "한국의 3만3000여 탈북민들에게도 지대한 사회·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내정간섭’이라며 발끈
하지만 국제사회의 이런 지적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내정간섭’이라고 발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의회의 비판에 대해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법안에 대한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자 외교부와 통일부가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고 밝히고 나선 데 이어, 집권여당이 ‘내정간섭’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미 정치권 일각의 편협한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등 노골적인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킨타나 보고관에게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행동이다. 내정간섭과도 같은 비합리적 행태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심지어 18일 김어준의 144회 ‘다스뵈이다’에서는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서 미국의 몇몇 의원이 한 얘기를 보수 언론이 앵무새처럼 그대로 얘기해서 화가 나더라”라는 발언을 하며 “미국 의원이 대한민국 사정을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라고 덧붙였다. 일부 미국 의원의 얘기가 아니라, UN과 영국까지 우려를 한다는 사실은 외면한 태도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21일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커지자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은 표현의 자유 전반을 제한하는것이 아니라 민통선 이북에서의 전단살포에서만 적용된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것"이라며 "그런 사정을 간과하고 미국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건 유감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의 비판”이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정부 외교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이 총출동해 극진히 대접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최근 방한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에게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내년 1월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예고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일부 보수정파’라는 정부여당 주장과 달리 미국 의회 산하의 초당적 인권기구다.
북한의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미국 등 정치선진국은 물론 유엔과 정면대결하겠다는 문 정부의 결말이 궁금하다.
양준서 객원기자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9163
北편든 송영길 외통위원장 “북, 핵 보유 말라 못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북한을 편드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송 의원은 북한 핵을 가리켜 “자기(미국)들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발전시키고 개발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대해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겠느냐”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다시 전략무기 협정과 중거리 미사일 협정을 다시 제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두 번째 주자로 나서 이처럼 말했다. 송 의원은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한미 동맹의 한 축인 미국보다 적국인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을 내놓아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한미 동맹에 대해서 “한미 동맹이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며, 동일한 원칙을 공유하는 가치동맹이다”라면서 “한미 동맹에 비판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침소봉대하는 보수언론의 편협한 시각이 잘못됐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대북 전단의 위험성을 극적으로 강조하며 북한을 편들었다.
송 의원은 “최고 존엄을 암살하는 음모에 대한 코미디 영화 DVD 10만 개를 풍선에 넣어 북에 뿌렷다 생각해보라”면서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장장 4시간에 걸쳐 대북전단금지법의 효용을 역설했다.
반드시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켜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간 것이다.
그는 “전쟁이라는 것은 의도가 아닌 오해와 실수로 날 경우가 수없이 존재한다. 1912년 서라예보 황태자 암살한 사고가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발칸반도가 유럽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면서 “우리 한반도는 제2의 발칸반도가 될 것이냐의 갈림길에 항상 서 있다”고 말했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1937
美 국무부, "北으로의 정보 유입, 매우 중요"...'대북전단금지법'에 반대 의견 표명
美 국무부, 외국의 법률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대 의사 표명
외교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입법 취지 설명할 것"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등으로 불리고 있는 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확대돼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한 미 하원 인권위원회 청문회 움직임에 대해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증진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으로 해석된다.
미 국부부는 또 “글로벌 정책으로서 미국은 인권 보호와 기본적 자유를 지지해 왔다”며 특히 북한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자유로운 정보의 공급을 계속 추구할 것이며 관련 시민단체 및 다른 나라의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다른 나라의 법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는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해당 법률안이 통과됐을 때에도 미 국부부는 “언급할 것이 없다”며 말을 아껴왔다.
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공식 입장을 표명하자 외교부는 미국 측에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를 잘 설명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질문을 받고 “앞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해 국제 사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앞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해 국제 사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미국 행정부, 의회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접촉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개정 법안의 입법 취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제한임을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 대변인은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는 남·북한 접경 지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는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부 정보가 차단된 북한 주민들의 바깥 세계에 관한 정보 입수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영속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6월4일 북한 조선로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 한국 내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한 데 내응, 정부·여당이 부랴부랴 관련 법률의 개정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김여정하명(下命)법’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한편, 미 의회는 내달 중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 계획을 밝혔다. 해당 법률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태. ‘남북관계발전법’을 둘러싸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문제가 국제 인권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 일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9184
첫댓글 국제사회의 왕따가 되지 않으려면 이법을 철회해야한다
괸한똥고집 자존심 부리다가 정권붕개 된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