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금성면의 한 마을 이장이 금산군청 앞에 천막을 치고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금산군의 2차전지 공장 신설 허가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출하기 위한 것이다. 금성면 하신1리 이석환 이장은 20일 단식농성을 시작하면서 “무차별적인 환경유해시설 신설 허가가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장은 이날 “2005년 금산군이 건축자재 생산 공장과 식품가공공장(2만 9971㎡) 설립을 허가해 마을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4년간 소식이 없다가 최근 업종이 바뀌어 새로운 공장(2차전지) 설립 허가가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2차전지 생산 공장은 교육환경유해시설인데 사업 예정지 150여m 지점에 초등학교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허가가 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이 이장은 이어 “최근 금산군이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보전산지까지 개발행위를 무차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녹색성장이라는 국정과제와도 상충된다”며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공장이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지자체가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이장은 또 “인근에 있는 모 건축자재(H빔) 생산 공장도 토지조성 단계부터 각종 불법 행위가 이어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공장이 가동된다면 마찬가지로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금산군은 일련의 허가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마을 주민들은 몇 년 전 농공단지 폐수 유출 사고로 지하수가 오염돼 건강을 위협받은 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환경유해시설이 마을에 들어서는 것을 끝까지 막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금산군은 그러나 “공장설립 허가 과정에 한 점 의혹도 없다”며 이 이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군 관계자는 “이 이장은 교육청이 공장설립 반대의견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청 등 관계기관은 ‘환경오염 피해 방지시설이 갖춰진다면 (공장설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며 “공장설립 허가 과정에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이장의 주장대로라면 금산지역에서 공장 설립을 할 수 있는 공간은 한 곳도 없을 것”이라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데 공장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 이장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선 공장 가동 이후 지자체 차원의 관리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업체와 마을주민 간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복만 금산군의회 의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개발과 환경의 대립적인 논쟁은 끝을 볼 수 없다”며 “일단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공장설립과 환경피해의 상관관계를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