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월1일부터 일반・좌석, 각 100・200원씩
시내버스요금이 다음달 1일부터 인상돼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춘천시는 10월1일 자정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어른기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100원 오른다고 18일 밝혔다. 교통카드 이용 시 할인 요금은 1050원에서 1150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인상은 강원도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도내 모든 시·군에서 일반버스와 좌석버스는 각각 100원, 200원 인상된다.
중·고생은 현금 결제시 960원에서 80원 오른 1040원을,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890원(현 810원)을 내야한다. 어린이(초등생) 요금은 50원 올라 현금과 교통카드 이용시 각각 650원, 500원이다.
또 도내 시·군을 오가는 좌석버스는 200원이 인상됐다. 통합시의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현행 1600원에서 1800원, 일반 시 및 군 지역은 1500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번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2011년 이후 3년만이다. 강원도청 도로철도교통과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고, 운송 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목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춘천시민연대 유성철 사무국장은 “최근 담뱃값 인상에 이어 버스 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늘 것”이라며 “강원도에서는 운송 업체에 매년 유류지원비를 지급하고 있고 이 내용을 명확하게 공개한 적도 없는데, 돌연 경영난을 이유로 버스비를 3년만에 다시 인상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강원도는 시민들에게 요금 인상에 대해 더 투명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인상안을 결정한 강원도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는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시민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각종 행정 수수료 및 상하수도 요금, 택시 및 시내버스 요금을 심의, 의결하는 곳으로 경제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민혁・윤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