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였다. 사건번호는 공개되지 아니하여 알 수 없다.
1. 인정사실
가. 혼인 및 자녀 : 1976. 4. 18. 혼인신고, 자녀로는 성년이 된 아들 2명
나. 혼인생활과정과 현재 상황
(1) 원고는 직업군인, 피고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전근이 많아 장기간 떨어져 살았고, 원고는 폭음에 이를 정도로 술을 좋아하였다.
(2) 피고는 1980년경 퇴직한 후 가사와 자녀양육에 전념하였고, 원고는 1995. 5. 30. 육군 중령으로 예편한 후 서울 서대문구 00동에서 학원을 인수하여 원고가 학원장, 피고가 상담실장을 맡아 운영하였다.
(3) 피고와 원고는 원고의 권위적인 학원 운영 방식으로 다툼이 잦아졌고, 원고는 1999년경부터 학원 운영을 피고에게 맡기고 2002년경 사업자등록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였으며, 평일에는 학원에 나가고 주말에는 등산과 바둑으로 소일하였다.
(4) 원고가 2004. 11. 27. 간암 판정을 받자, 피고는 원고의 병원비를 부담하고 통원치료에 동행하며 항암식단을 준비하는 등 원고를 간병하였다.
(5) 원고는 투병생활 중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2005년경부터 춤을 배울 목적으로 콜라텍을 다녔으며, 콜라텍에서 만난 XXX과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교환하면서 교제하다가 이를 나무라는 피고에게 불만을 품고 2006. 10. 12. 가출하였다.
(6) 그 후 원고는 2007. 3.경 큰아들의 결혼식을 계기로 귀가하였으나, 2007. 3. 30.경 사업자금 목적으로 위 큰아들로부터 빌린 4,000만 원, 피고 명의의 서울 도봉구 0동 00 00빌딩 000000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대출금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가지고 다시 가출하여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7) 원고는 2008. 6. 피고에게 ‘사람다운 모습 보여주지 못해 미안해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2.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돈에 인색하고 간암 환자인 원고를 박대하였으며, XXX과의 관계를 의심하여 원고를 괴롭히다가 결국 2006. 10. 12. 원고를 집에서 쫓아내어 악의로 유기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 6호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이혼을 구한다.
나. 판단 : 기각
[판단근거]
원고와 피고가 2007. 3. 30. 이후 지금까지 별거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은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비추어갑 제8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별한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2006. 10. 12. 원고의 가출 전까지 30여년 간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점, ② 피고가 원고의 귀가를 바라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원고를 돕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③ 자녀들도 모두 원․피고의 이혼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직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5년경부터 XXX과 교제함으로써 피고와의 갈등을 야기하였음에도 피고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2006. 10. 12. 가출하였고, 큰아들의 결혼을 계기로 귀가하였다가 2007. 3. 30.경 다시 가출하여 2년 7개월이 지난 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라 할 것이어서, 유책배우자인 원고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피고가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