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
[서설]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토지나 건물, 지상권, 전세권, 당첨권,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되며, 손해를 볼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의의]
토지나 건물 등을 팔았을 때 판 금액에서 살 때의 금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며,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목적물은
① 토지 또는 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즉 지상권·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를 들면 아파트 당첨권), ③ 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당해법인의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시장 양도주식, 비상장주식, ④ 기타자산으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골프장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특정시설 이용권이나 회원권, 특정 주식이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⑤ 파생상품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200 선물·옵션,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등을 말함.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함.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단,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과세하도록 한다.
《비과세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본다. 단,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2003년 10월부터 서울과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대하여 보유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있어야 하는 거주요건을 두기도 했으나, 2011년 6월에 이 조건은 폐지되었다.
《감면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3년 이상 보유했을 때에는 양도차익에서 연간 3%씩, 1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최대 30%까지 특별공제된다. 2017년 7월 적용된 개정 세법에 따라 이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취득일이 되며,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산정 기준]
양도소득세는 재산을 양도했을 때 받는 금액인 양도가액에서 그 재산의 취득가액(토지나 건물의 구입 대금, 건축비)과 필요경비, 양도소득특별공제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산출된 양도소득금액을 기초로 부과된다(동법 제23조 2항). 양도소득금액에다 소정의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양도소득세율은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정책과 자산의 종류, 자산의 보유기간, 등기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이 세율도 수시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한 가족이 3년 이상 1주택에서 살다가 양도하는 경우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농지의 교환·분합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10~50%) - 양도소득기본공제액} X 세율 - 기타 공제액 =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2016년 7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16년 9월 30일까지이다.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이다. 단,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국내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소득세 신고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2017년 12월까지는 분기별로, 2018년 1월 1일부터는 반기별로 예정 신고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
당해 년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 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이 때,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역사】
우리나라에 양도소득세제가 도입된 것은 1916년에 일본의 소득세법 중 법인에 관한 것을 옮겨 시행한 것이 소득세법체계의 시초이다. 개인소득세제는 1934년의 세제개편에서 일반소득세를 창설한 것이 그 효시이다.
이 일반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을 분리하지 않고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제1종소득세를,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제2종·제3종 소득세를 부과하였고, 과세방법은 소득원천에 따라 개별과세하는 분류소득세제를 채택하였다. 그 뒤에 이 체계는 광복이 되기까지 계속되다가, 정부수립 후 1949년 7월 15일에 개인소득세제가 단독법률(법률 제33호)로 제정되었다.
그 뒤 6·25전쟁 기간중 <조세특례법>에 의한 세제개편을 거쳐 1954년에는 조세부담을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종래 분류소득세 체계만으로 과세하던 것을 분류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병행, 과세하는 제도로 개편하였다. 그 뒤 소득세법은 경제개발계획에 발맞추어 수차에 걸친 부분개정과 1967년 및 1974년의 전면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의 기초가 되고 있는 1974년의 세제개편에서는 종래 일정소득금액 이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종합소득세제를 전면 실시하고, 1968년부터 시행되던 부동산투기억제세를 양도소득세로 흡수, 개편하였다.
[토지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