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경북 지역 사장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끝까지 추적해 확실하게 찾아드리는 20년 경력의 채권회수 전문가,국가공인신용관리사 중앙신용정보의 임정혁 부장입니다.
제조사나 화주(위탁자)가 판매대행업체(위탁매매상)에 제품을 맡길 때에는 "최소한 개당 O,OOO원 이상으로는 팔아야 한다"는 최저 지정 가액을 정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제품을 가져간 위탁매매상이 위탁자의 동의나 허락도 없이 재고 처리를 한답시고 자기 마음대로 덤핑 치듯 헐값에 팔아넘긴 뒤, 나중에 정산할 때 "시세가 안 좋아서 싸게 팔았으니 헐값에 판 금액만 정산해 주겠다"라며 수천만 원의 차액 손실을 위탁자에게 전가하는 황당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 상법은 제106조를 통해 위탁자의 지정가액을 위반한 매매에 대해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스스로 메워야만 매매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법 제106조, 법 조문 확인하기
상법 제106조 (지정한 가액의 준수의무) ① 위탁매매인이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스스로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위탁매매인이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때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차액은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2. 핵심 포인트 해설: 헐값 판매에 따른 '차액 보충 의무'와 이익 귀속
상법 제106조는 위탁자의 지정 가격 권한을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임의 할인 매도 시 차액 보충 의무: 위탁매매상이 지정가액보다 싸게 팔았더라도, 자신이 그 차액을 본인 돈으로 메워 정산(지정가액대로 정산)해 준다면 매매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차액 정산을 거부하면 위탁자는 해당 매매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정가액보다 비싸게 판 경우: 위탁매매상이 위탁자가 정해준 가격보다 더 비싸게 잘 팔았다면, 별도 특약이 없는 한 그 남은 이익(차액)은 위탁자에게 귀속됩니다. (위탁매매상이 차액을 꿀꺽할 수 없음)
가압류 및 강력한 미수금 추심: 위탁자의 동의 없이 헐값에 매각하고 차액 정산을 거부하는 위탁매매상에게 원래 지정가액 기준의 정산금 채권을 이유로 법인 계좌, 부동산, 사업장 자산을 즉시 가압류하여 강력한 회수 압박을 단행할 수 있습니다.
3. 사장님과 실무자가 알아두어야 할 대응 수칙
위탁매매상의 임의 할인 판매나 정산금 깎기 사고를 예방하고 미수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려면 다음 3가지 수칙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정가액(최저 판매가)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길 것: 계약서, 이메일, 모바일 메시지 등에 "최저 지정 판매 가액 OOO원"을 반드시 증빙으로 남겨두십시오.
헐값 정산 시 상법 제106조 적용 차액 보충 요구: 위탁매매상이 시세를 핑계로 헐값 정산을 시도하면 "상법 제106조에 따라 차액은 귀사가 부담해야 하므로 지정가액 전액을 정산하라"고 즉시 서면 반박하십시오.
정산 거부 시 신속한 가압류 착수: 임의 할인 판매 후 차액 보충을 거부하는 위탁매매상에게는 머뭇거리지 말고 전문 추심 기관과 상의하여 위탁매매상의 법인 계좌 가압류를 단행해야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의 법률은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알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사람의 재산을 지켜줍니다. 위탁 판매 후 말도 안 되는 헐값 정산이나 핑계로 대금을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구·경북 현장에서 20년간 오직 기업 채권회수와 미수금 추적 한 길만을 걸어온 저 임정혁 부장이 명쾌한 법리 분석과 신속한 가압류, 강력한 현장 조치로 사장님들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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