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정보
2018. 7. 1. 1:52
□ 쉽고 편한 공문서 작성법
○ 행정안전부에서 국민행복 제안을 받아들여 문서 작성법을 개선
○ 정부가 국민행복 제안을 받아들여 공문서 작성을 쉽고 편하게 개선한다. 그간 공문서 작성 시 본문 시작을 제목의 첫 글자와 같은 위치부터 시작함에 따라 시작점을 찾기 어렵고, 불필요한 여백으로 인한 낭비가 발생한다는 국민 제안에 따라 기안문서를 왼쪽 처음부터 띄어쓰기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개선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온나라 지식시스템을 이용해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90% 이상이 개선안에 찬성함에 따라 행정업무운영 편람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모든 행정기관*은 2017년 11월 1일부터 바뀐 문서작성법을 시행한다.
* (적용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軍기관
○ 개선사항

○ 항목의 구분
1) 항목의 표시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구분에 따라 그 항목을 순서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규칙 제2조제1항)

2) 표시위치와 띄우기
가) 첫째 항목기호는 왼쪽 처음부터 띄어쓰기 없이 바로 시작한다.
나) 둘째 항목부터는 상위 항목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2타씩 옮겨 시작한다.
다) 항목이 한줄 이상인 경우에는 항목 내용의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한다. (예시: Shift+Tap 키 사용)
라) 항목기호와 그 항목의 내용 사이에는 1타를 띄운다.
마) 하나의 항목만 있는 경우에는 항목기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④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⑤ 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마침표를 찍어 표시하며, 시·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⑥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 용지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조(공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①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그 항목을 순서(항목 구분이 숫자인 경우에는 오름차순, 한글인 경우에는 가나다순을 말한다)대로 표시하되, 상위 항목부터 하위 항목까지 1., 가., 1), 가), (1), (가), ⓛ, ㉮의 형태로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 ○, -, ㆍ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② 문서에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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