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지(盲地)란? □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조금이라도 접하지 않은 토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
-건축법상 맹지는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토지.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
-타 지번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으므로 자루형 대지.
-건축법에 의하여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을 때에는 건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인근 토지소유자로부터 타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은 뒤 시장이나 군수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으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만약 도로 2m 이내에 접하였더라도 자동차가 필요한 건축물이라면 주차장법에 의거, 도로가 4m 이상이 되어야 지을 수 있다. 맹지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垈地)는 2m 이상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는데, 맹지는 사방이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임.
다만, 맹지의 토지 소유자는 <민법> 제219조에 명시되어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통로를 개설할 때는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사도를 개설하여 도로에 연결시켜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이 제한을 받는 만큼 가격이 낮다. 건축법상 건물을 세울 수 없다. 대지가 아예 도로에 접하지 못한 것으로, 건축법 도로나 현황도로에 접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이런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통하여 진입로를 만들어야 한다.
도로를 도로부지 소유권에 의해서 분류하면 공도(公道)와 사도(私道)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도로는
공도로서 누구든지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공영물로서 인정하여 시설된 것.사도는 개인의 소유지를 공중의 통행에 개방한 도로를 말한다.
전국의 도로를 도로법에 의해서 분류하면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로 분류한다
가로(街路)는 시가지 도로를 총칭한 것이고,
지방도로는 일반적으로 시골도로를 말하며, 산도는 산지의 도로고, 공원도로는 공원 내의 도로다.
"도로"라 함은 폭 4미터이상으로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허가신청자가 진입로를 확보할 때에, 그 진입로(토지)의 현황이 이미 도로인 경우인 경우, 그 진입로가 법정도로이면 연결(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정도로이면 별도의 동의 없이 그냥 사용하면 되지만, 미지정현황도로인 경우에는 그 진입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별도의 도로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무런 진입로가 없어 새롭게 진입로를 만들어야 할 때에는, 그 진입로가 될 토지의 형질을 도로로 변경해야 하는데, 만약 그 토지가 농지(전,답,과수원)이거나 임야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와 별도로 그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대지(=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맹지인 경우, 만약 대지의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거나 임야인 경우에는 대지를 형질변경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면서, 동시에 진입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농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원래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건축신청자의 편의를 위해서 건축허가(신고)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건축허가(신고)는 별로 어렵지 않지만, 개발행위허가는 까다로워서 미리 토목측량사무실의 검토를 받아야 할 때가 있다.
▢ 개발행위허가로 사설도로 만들기
▶사용승낙이 필요하다. 또는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활용하여 새로이 도로를 신설한다.
▢ 사유지매입방법
1)적정가로 매입(인근지가상승). 2)고가 매입. 3)포장만 하기로 사용승낙을 받는다.
▢ 도로점용허가
☞지목이: (도)이면서 소유자가 국(건설부)이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는 도로점용을 받는 것이다.
▢ 국유사용수익허가
☞지목이: (도)(천)(구)이나 도로점용허가의 반대로 도시계획도로가 아닐 경우 수익허가를 받으며
구거점용허가는 원 명칭이 목적 외 사용승인허가로서 지목이(구)일 때 점용허가를 받는 것이다.
▢ 국유재산사용허가로 도로 만들기
☞도로법 도로가 아닌 국유인 지목이 도로인 경우
▢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게 하천점용허가로 교량설치
☞소하천점용
▢ 농업생산기반시설사용허가로 구거점용
☞소유는 농림부ㆍ국토부ㆍ농어촌공사ㆍ개인 등
▢ 공유수면이란
☞바다, 하천, 호소, 구거 중 국유인 것을 말하는데 매립면허로 도로개설
▢ 농어촌도로
도로법에 규정되지 않은 도로(읍·면 지역 도로)이며 농어촌지역의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유통 활동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도로를 말하며 시·군에 의하여 고시된 농어촌도로정비법의 도로를 말한다.
☞농어촌 도로에 접한 토지는 해당 도로를 진·출입로로 활용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법상 도로처럼 도로관리청의 별도 도로점용허가는 필요치 않다.
▢ 농어촌 도로의 종류
☞면도(面道): 군도(郡道) 및 군도 이상의 도로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의 기간도로를 말하며 도로법에 따름.
☞이도(里道):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도로를 말함.
☞농도(農道): 경작지에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를 말함.
☞사도(私道):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함. [토지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