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사 안 짓는 땅 처분명령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만약에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농지가액이 변하지 않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4년간 이행강제금이 땅값과 같아진다.
그렇지 않아도 농촌은 인구 소멸과 인구 고령화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옥답도 휴경지가 되고 있는 현실을 모르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발상으로 정부가 강압적으로 이유 불문 농사를 짓지 않으면 4년 만에 농지를 몰 수 하겠다는데 반발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특히 농촌 인구 감소로 농지를 살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물이 한꺼번에 늘면 거래가 살아나기보다 비수도권 농지 가격의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6일 공포돼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농지 처분명령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꿨다. 종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개정법은 “명하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
농지 소유자는 처분의무 통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 기간에도 팔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이후 6개월 안에 매각해야 한다.
지자체가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농식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를 지시하거나 직접 명령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나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재산이 압류·매각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전국 농지 136만㏊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지난 7월 말까지 132만㏊, 1013만필지를 조사한 결과 27%인 284만필지가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불법 전용 등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실제 위반 여부는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를 거쳐 확정된다.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농사지을 사람이 부족한 인구 감소 지역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며 “매물이 늘어도 수요가 없으면 농지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팔 때 부과되는 세금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8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개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세법상 농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나 인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30㎞ 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이 같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될 수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 6~45%에 10%포인트 가산’에서 ‘기본세율에 20%포인트 가산’으로 높아진다. 최고세율은 65%가 된다.
현재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한다.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정부 정책은 “상속이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경작하지 않는 소유자는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에 이어 양도세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며 “세제 개편 시행 전인 내년 말까지 농지를 처분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농지가 시장에 나와도 살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고, 법인도 원칙적으로 농업법인 등으로 취득 주체가 제한된다.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실제 농사를 지으려는 수요도 줄고 있다.
농사를 짓는 사람 대부분이 70~80대로, 건강 문제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며 “투기 목적과 고령·질병에 따른 불가피한 휴경을 구분하지 않고 처분명령을 내리면 농촌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 몇십 년 사이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농촌 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이탈과 출산율 저하는 농촌의 고령화를 심화시키고, 이는 단순히 인구 문제를 넘어 농업 경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구조적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현재 농촌 지역에서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작 포기, 농가 소득 감소, 농지 유휴화 등의 현상이 만성화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식량안보 문제까지 우려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귀농·귀촌 지원, 스마트 농업 도입,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근본적인 인구 기반의 회복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농촌은 지금 '소멸'이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인구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 농촌의 인구 감소는 단순히 수치상의 변화가 아니라, 고령화와 청년 이탈이라는 두 축이 맞물리며 지역 공동체, 노동력, 경제 구조 전반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번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농촌 거주자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47.6%에 달한다. 이는 도시 지역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며, 향후 10년 내로 상당수의 농촌 지역이 '초고령 사회'를 넘어 사실상 생산가능인구가 전무한 지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농촌 지역의 출산율은 이미 대부분의 읍·면 단위 지역에서는 출산아 수가 연간 한 자릿수에 머무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통폐합, 보건소 폐쇄, 교통편 축소 등 필수 기반 서비스가 약화되고, 이는 다시 젊은 세대의 농촌 정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기초 의료 서비스와 보육 인프라 부족은 젊은 부부나 귀촌 가족들이 농촌 생활을 꺼리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도시와의 격차가 생존 수준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 농촌의 인구 감소는 단순한 농업 인력 부족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붕괴, 농지 방치, 기반 시설 붕괴, 문화의 단절로 이어지며, 향후 수십 년 내에 대규모 농촌 지역이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의 농촌 실정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농사 안 짓는 땅 처분명령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만약에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히여 4년간 이행강제금이 땅값과 같아지는데 결국 농지를 정부가 강탈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멀쩡한 사유 농지를 정부에서 강제하려는 것은 결국 이재명 정부에 대한 원성과 비난 그리고 반감으로 이어져 결국 어쩔수 없이 폭약을 짊어지고 자폭하는 길이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