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개 학교에서는 1번의 법정감염병, 3번의 현장(체험)학습, 5번의 경조사, 12번의 생리통에 관한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각 경우에 인정결석에 관한 결석계나 서류 처리 방법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꼭 담당부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각 서류를 받거나 기안하거나 결재받는 방법이 학교마다 다릅니다)
◐아래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혹시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다른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4학년도 중학교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1부.pdf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영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예) 볼거리 : 중딩 꼬맹이들이 가끔 걸리고 사춘기에 걸리면 난소염이나 정소염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어서 출석 정지됩니다.
2. 병역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징병 신체검사나 증인 출석 등)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교육부훈령 제29호 별지 제8호를 근거로 함)
※ 경조사 휴가와 공휴일
- 주5일제 전면 실시 학교인 경우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주5일제 전면 미실시 학교인 경우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함, 단,'결혼(형제·자매)', '입양(본인)' 및 '사망(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에 한하여는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6.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 기간 내에 이수한 화상강의
7.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나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치료기간 중에는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화상강의를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화상강의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석으로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기간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의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기간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임시보호의 기간 등)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임시보호의 기간
11.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재소 또는 위탁기간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하는 기간, 소년원 송치에 의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교육기간,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수강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12.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으로 확인된 경우, 매월 1일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함(지각, 조퇴, 결과는 합산하여 3회까지 매월 1일과 동일하게 간주함)
1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