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인간관계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주로 시행한다.
① 이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구현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본 연구소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학교경영, 수업력 향상, 생활지도 역량 향상 및 통일교육을 위한 컨설팅에 관한 연구 및 지원사업.
2. 학교폭력 및 위기청소년 상담활동을 위한 연구 및 지원
3. 사회문제, 교육관련 조사연구 및 청소년지도 관련 연구 및 지원사업
4. 통일교육 지원사업
5. 청소년활동 및 상담 지원사업
6. 노인문제 및 상담 지원사업
7. 영재교육 및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8. 우리 사회의 청소년 문제, 자살 문제, 다양한 갈등문제 등을 갈등 분쟁조정과 관계회복 등 인간관계 개선에 관한 학문적 지원 및 이에 필요한 지원사업
9.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피가해자 지원에 관한 사업
10. 아동, 청소년, 다문화 및 노인 인권문제 및 학대에 관한 지원사업
11.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지원사업
12. 사회교육 및 청소년관련 간행물 발간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운영 경비는 회원들의 회비 및 자발적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수익사업은 극소화한다.
③ 제1항의 2의 ‘학교폭력 및 위기청소년 상담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법인의 부설기관으로 “푸른마음 가이던스센터”를 운영한다.
④ 제1항의 2의 ‘학교폭력 및 위기청소년 상담활동을 위한 연구 및 지원’ 및 제1항의 3의 ‘교육관련 조사연구 및 청소년지도 관련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내에 부설기관으로 ‘한국인간관계연구학회’를 두어 운영한다.
⑤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경기도내 거주 학교밖 청소년, 발달장애 청소년 등 공교육 소외 청소년 및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 한하여 사용한다.
⑥ 이 법인이 수행한 연구결과물은 일선학교, 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면 불특정 다수에게 수혜가 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