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결정시 배당금을 수령하는 행위도 금지되는 것인가?
[해설과 답변]
1. 주식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주권의 인도청구권 보전을 위해서는 주권자체의 점유이전을 금하는 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처분신청시 (1) 채무자의 주권에 대한 점유를 박탈하고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하고("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주권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주권을 은닉해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주식의 처분을 금지하도록 한다("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의 주식에 대하여 양도,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보전권리 : 주권인도(반환)청구권
- 가처분대상 : 주식 (주권 x)
- 집행방법 : 채무자에게 송달 (※ 이러한 가처분은 공시의 방법이 없으므로 가처분의 실효성이 사실상 적다고 본다.)
2. 채무자의 주주로서의 권리제한 여부
이러한 가처분 이후에도 채무자는 여전히 주주로서 권리를 가지므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과실인 배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주식의 처분 이외의 행위는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무기명식 주권을 가진 자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하므로(상법 제358조) 이 때에는 집행관의 협력행위가 필요하고, 이 때에는 집행관의 보관을 명하는 주문에 "집행관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권리보전의 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는 명령을 부가하면 될 것이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4, 법원행정처, 35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