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인천자연사랑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인천자연사랑산악회는 비영리 산행을 통하여, 우리의 자연을 오염과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아름다운 국토를 소중히 보존하며, 회원 상호간 친목을 유지하고 상부상조하므로 인간사회에 모범이 되는 단체로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인천자연사랑산악회는 인천광역시에 둔다.
제4조(사업)
인천자연사랑 산악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명칭의 사업을 한다.
1. 월 1회 이상 행사하는 산행의 연간 계획 수립 및 추진한다.
2. 1항 정기산행 외 섬투어와 번개산행을 병행할 수 있다.
3. 회원 상호간 안전한 산행이 되도록 산행안전 교육 및 홍보를 산행전 실시한다.
4. 레크레이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 친목을 유지할 수 있다.
5. 모든 산행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어 나는 모든 안전사고는 사고 당사자 본인이 해결하며, 비영리 단체인 인천자연사랑산악회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조건)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구분)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회원가입 및 탈퇴)
① 정회원의 기준은 당월 정기산행 1년전부터 전월(합산 1년 기간)까지 6회 이상 산행비 납부 및 6회 이상 산행 참석으로 한다.
단 연속하여 5회이상 산행 참석 및 회비 납부자는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이 회칙은 가결 즉시 적용된다.
② 탈퇴를 하고자 할 때는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탈퇴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탈퇴의 뜻을 통고하면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③ 준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연 3회 이상 산행에 참석한 실적으로 준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산악회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정회원과 준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탈퇴신고를 한 때(구두 의사 표시도 동일)
2. 사망한 때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조직을 해하는 행위, 성희롱 등 타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회의 의결정족1/2 의결로 제명되었을 때.
4. 정회원이 3개월 이상의 협회 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준회원이 된다. 단, 장기 질병 및 타당성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로 한다.
제10조 회원명부
본 산악회는 회원의 가입, 탈퇴에 있어 유동자는 인천자연사랑산악회 그룹카톡에 회원으로 등록 및 삭제한다.
제3장 이사회
제11조(임원)
① 인천자연사랑산악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위원 1인 이상(회의 운영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
2. 회장 1인
3. 감사 2인 이내
4. 부회장 2인 이상
5. 총무 정.부 각 1인
6. 산악대장 1인 이상
②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감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또한 안건에 대한 의결권이 없으며, 선거관리 위원장을 겸임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총무 정.부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③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 취임한다.
제13조 이사회
1. 이사는 10이상 회장이 임명을 하며 해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이사, 임원.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다.
② 임기의 기산은 선출된 익일부터 하고 임기만료는 당해 년도 총회일로 한다.
제15조(보선)
① 본 산악회의 임원이 결원 되었을 때에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보결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인천자연사랑산악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정관 또는 총회(정회원)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본 산악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감사 결과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임기중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여 후보자 등록 및 선출 과정을 총괄한다.
제17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이며, 무보수로 한다.
제18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인천자연사랑 산악회의 중요사항에 관한 산악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이 추대 위촉하며, 이사회 의결권과 제안권은 행사하지 않는다.
제4장 총회와 운영위원회
제1절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인천자연사랑산악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임원과 정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의 구분)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갖는다.
② 정기총회는 연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본 산악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를 서면 또는 SNS나 구두로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보고
3. 사업계획의 보고 수정 제안.
4. 기타 중요사항으로서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2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정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 회장은 총회가 긴급할시 서면 또는 SNS로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① 총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인천자연사랑산악회 카페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절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이사, 임원으로(이하 이사회라 한다) 구성 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 유고 시에는 제16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이사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서무1인과 기타 필요로하는 직무별 부장을 둘 수 있다.
④ 서무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 및 기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안), 임원의 해임(안)
4. 회원의 가입, 입회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5. 내부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하부조직 설치 및 폐합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기타 회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요사항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일시, 장소, 의제 등을 정하고 의안을 첨부하여 3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회원의 제적은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의결, 본 산악회의 해체건 관련은 과반수 출석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서면 또는 SNS로 결의권을 의장에게 위임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경우 해당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한다.
④ 회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SNS로 결의할 수 있다.
제28조(회의록)
①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인천자연사랑산악회 카페에 기재 전 회원과 공유한다
제29조(이사회 운영규정)
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 임원회의의 기능
임원회의는 회장.부회장. 고문. 총무. 산악대장으로 구성되며, 이사회 안건을 사전 검토 토의할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31조(회계연도)
인천자연사랑 산악회의 회계 년 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32조(재원)
본 산악회의 제반경비는 다음 재원에 의하여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후원회비.
3. 회비 지출은 산악회 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인 지출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 행사 지출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
4.회비중 다음 해당 이사회에는 20~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송년 결산 및 신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12월 이사회
나. 시산제 준비를 위한 전월 이사회
다. 기타 산악회 발전을 위한 회의중 연중 1회 이사회 운영회비를 지출할 수 있다.
5. 이사회는 산악회 전체의 워크샾 또는 회원 화합을 위한 특별 이벤트 행사에는 일정 금액 후원을 승인 할 수 있다.
제33조(특별회계)
본 산악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34조(기금의 설치)
본 산악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본 산악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본 산악회 총회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준용) 이 정관이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3. (경과규정) 이 정관에 시행당시의 임원은 본 정관에 의해서 선임된 것으로 본다.
4. 2025. 11. 17일 회칙 개정 적용
5. 2026.3.16일 정기총회 회칙 개정적용
6. 2026. 8. 16 일 임시총회 회칙 개정 적용.(정회원 명부에 의한 첫 의결 회칙으로 전 회칙은 임의 적용을 위한 회칙이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