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해체하고자 하려는 자는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함
※ 지정 석면조사기관 : 일정 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
■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주택(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자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파이프의 경우 그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자재 :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파이프 보온재
■ 석면조사 대상 중 조사의 생략
다음의 경우에는 석면조사제외 확인신청서(별지제17호의3 서식)를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1.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관련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 첨부)
2.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대상 전부에 석면이 1%초과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련법령 및 조항
다음의 경우에는 석면조사제외 확인신청서(별지제17호의3 서식)를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1.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관련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 첨부)
2.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대상 전부에 석면이 1%초과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