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석면해체.제거업자..
삼우건설 23.05.17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기준 강화 관련 지침‘22.8.30(화), 산업보건기준과1. 배경○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22.8.9, ’22.8.18 시행)함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기준(산안법 시행령 별표 28) 강화 관련..
-
-
지붕공사 안전대 ..
삼우건설 23.03.02
-
-
사다리 이용 작업..
삼우건설 23.03.02
-
-
석면해체·제거 작..
삼우건설 23.02.28H-70-2020_석면해체제거작업지침.pdf189.94KB석면해체·제거 작업지침1. 목 적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장, 제6절(석면의 제조 사용 작업, 해체 제거 작업 및 유지 관리 등의 조치기준) 제477조 내지 제49..
-
-
석면해체제거작업..
삼우건설 23.02.15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법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석면이 1%초과 함유된 일정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제거하여야 하며, 업자는 작업 7일 전까지 작업에 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별지제17호의6 서식)※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