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54·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가 오는 3월과 4월 각각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내정됐다.
대법원은 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헌법재판관으로 김 부장판사와 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를 향한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뒀다”며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능력을 갖춘 인물인지를 주요한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와 정 부장판사 모두 법원 내 특정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은 아니라고 한다.
김 부장판사는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전국 각 법원에서 민·형사 사건 뿐 아니라 특허와 도산 사건 등 다양한 재판을 맡은 정통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법정에서 당사자에게 충분한 입증 기회를 주고 재판 결과를 납득시키려는 노력으로 소송 당사자들의 신뢰를 얻는 판사라는 평이 나온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 외에도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지원장, 수석연구위원,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 경험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판사는 199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주로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 재판을 맡아왔다. 대전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 두 차례 우수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여성인 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면서 헌법재판관 9명 중 여성은 지금처럼 3명을 유지하게 됐다. 또한 정 부장판사는 고법판사가 곧바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첫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대법관 중에는 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경미 대법관이 고법판사가 대법관으로 직행한 첫번째 사례였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의 지명, 3명은 국회 선출 몫이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권을 갖는다.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날 지명된 2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며,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헌법재판관이 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