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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
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농막은 원두막이나 농사용 창고로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에 의한 인.허가(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기재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농막은 대부분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하거나 이동식 방갈로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절대 소통.(해당 토지와 담당자의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
《농막의 설치》
☞농막설치시 구조와 디자인 그리고 이에 따른 주요설비등에 대해 살펴보면☜
1)농막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처럼 영구 고착식 건물은 불허될 수 있으므로 컨테이너나 경량철골 또는 경량 목구조가 대부분.
2)농막의 구성은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농업용창고 또는 원두막의 개념이므로 단순하게 거실 또는 샤워실과 거실로 나누는게 좋다.
3)외관이나 내·외부 마감재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컨테이너하우스처럼 단순하거나 또는 미관을 고려하여 예쁘게 설치하라고 할 수 있다.
4)규모는 연면적6평(3m*6.6m)이하여야 하지만 좀 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면 다락방의 설치와 상부에 원두막을 활용할 수도 있으나 이때는 반드시 건축 전문가와 상이요함.
그리고 농막 외에 온실이나 하우스등을 설치하면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지하수 개발비용은 소형관정 기준으로150~200만원(모터,허가포함)가량이며 해당지역 지하수 개발 업체에 의뢰.
6)농사용 전기인입 비용은 한전주가 200m이상일 경우에는 1m당 6만원가량으로 비용이 급증해 부담되므로, 중간에 한번 더 설치하는 방법이거나 아예 이동식 발전기 (30~70만원)를 사용하기도 함.
7)난방은 전기난방필림을 주로하고 보조난방으로 석유나 가스스토브, 장작난로를 사용.
8)샤워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수세식좌변기는 불가, 외부에 이동식화장실(20~50만원)을설치.
9)지하수는 지표수위가 낮은곳은 중형관정(500~600만원)이나 대형관정(1,000만원)으로도 지하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광산주변처럼 광해지역에서는 수도물로 부적합 할 수도 있으므로 허드렛물은 개울물이나 빗물을 저장해 사용하고 식수는 생수를 이용.
10)농막은 상시 거주는 아니래도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써 최소한의 기능 즉 보온단열과 환기, 채광등 그리고 설비를 갖추어야 사용시 불만이나 싫증 없이 사용할 수 있음.
《농막설치시 필요서류》
1.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2.지적도상 농막배치도
3.농막의 평면도
4.본인토지소유 입증서류(등기부등본)
5.신분증
6.수수료
※ 일주일 후 신고필증이 나오면 농막설치
☞농막의 존치기간은 3년이내(3년마다 연장 가능)
※연락처: 토지대통령부동산경제아카데미 031-213-3377 다음카페:"토지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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