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쌤 인강 듣고 있는 경감 승진 시험 준비생이에요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
인강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글 남겨요
단문 43 무효취소 구별기준에서
쌤이 설명해주신 취득세 사건 판례에서 법적안정성과 더불어 제3자에 이익침해 가능성을 같이 검토했기때문에 명백성보충요건설이라고 보는 것인가요?
교재에 나와있는 헌법재판소 판례는 찾아보니 아래 판례이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서는 법적안정성 + 당사자 권리구제 필요성 이렇게 검토하니까 저자는 중대설로 판단한 것인가요?
교재 내용대로 중대설을 취한 판례가 있다고 하는게 애매하다고 하셔서 질문드려요 ~
명백성보충요건설이랑 중대설 구별은 어떻게 하나요?
(이 질문이 시험에 크게 관계 없겠지만 궁금해요)
항상 건강하시고 더위 조심하세요 😊
첫댓글 명백성 요건 보충설이 맞습니다
구분이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넘어가도 될 겁니다
그럼 헌법재판소 판례도 명백성요건보충설로 보아야 할까요?
헌재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 답안에 쓸때는 판례의 기본적 입장은 중대명백이고 예외적으로 명백성 보충이라고 쓰면 완벽 합니다
@윤우혁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