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제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아서 병역거부자들이 1년 6개월 실형을 살아야 한다. 내년말까지 병역법에 대체복무를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방송을 보니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의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에 ‘대체복무역’을 추가하지 않으면 제5조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했다는 군요. 대체복무제를 위해 국방을 희생시킨다는 강압이라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http://bit.ly/2ICEsDQ
2. 대체복무제에 관해 흔히 대만을 예로 듭니다. 2018.3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하고 한국헌법학회가 후원하여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강연 및 토론회가 있었는데 대만에 대체복무제를 만든 진신민 전 대법관이 발제를 했습니다 : PDF 파일 http://bit.ly/2Ktm2KF
(1) 독일은 매년 징병대상자의 절반이 대체복무자로 복무. 93년에는 10만명에 달하기도. 90년대 대만은 신병의 30%(3~4만명)는 신병훈련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징병자원이 넘쳐나서, 98년에는 무려 9만명이 대기하자 추첨으로 병역면제를 시켰고(p.5)
(2)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2000년부터 누구나 신청가능한 대체복무제를 시행합니다. 2000년 5천명을 시작으로 2003년에 1만명, 2013년에는 2만6천명으로 증가(p.7) 종교적 사유로 인한 대체복무는 연 10명~87명으로 17년간 852명에 불과합니다(p.11)
(3) 대체복무자는 1개월간 군사훈련을 받고, 대체복무지에 근무하며, 군인 봉급 이상의 초과급여는 업체가 국가에 지불합니다
3. 그런데 군에 갔다온 분들은 대만의 대체복무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미 한국에 있음을 알 겁니다. 의무소방원 http://bit.ly/2IAaZul 의무경찰 http://bit.ly/2lDSTyp 복지시설과 공공기관관에서 일하는 사회북무요원 http://bit.ly/2yMNnmF 예술체육부대 http://bit.ly/2yLDzJw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 http://bit.ly/2Kj85QB 오지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 http://bit.ly/2KtlVf2 출퇴근 상근예비역등 10여 가지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4.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위의 내용들을 대체복무 내용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병역법을 개정하면 현재와 큰 차이가 없겠군요. 한국은 현역자원이 부족해서 병력관리에 애를 먹는데 대체복무로 연 10만명씩 빠져나가면 병력을 어디서 보충할 겁니까? 게다가 대만은 현역은 능력없는 남자나 가는 곳으로 인식이 전락했고, 국방준비태세는 망가진 상태입니다 http://bit.ly/2yWmw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