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대북전단 50만 장 살포
자유북한운동연합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 풍선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박상학 대표는 “표현의 자유, 출판 보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헌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적 김정은과 김여정하명법에 따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최악법을 조작했다”며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고도 DMZ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핑계로 잔인한 가해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21세기 김씨 왕조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피해자 북한 동포의 귀를 막으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유엔과 미국, 국제사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규탄하고 있다. 징역에 처한다 해도 전단 살포 등을 계속할 것이다. 나에게 수갑을 채워 감방에 보낼 수 있어도 자유의 편지, 진실의 편지, 희망의 편지, 사랑의 편지인 대북전단은 수혜자들인 이천만 북한 동포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탈북 동지들이 존재하는 한 그 어떠한 협박과 폭력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경찰과 군 등 유관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전단금지법 입법 취지에 맞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확한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등으로 미국 의회 청문회까지 갔던 대북전단금지법이 다시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북한이탈주민 단체 등 북한인권단체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북한 주민 알권리 제한’ 등을 근거로 개정법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 왔다.
지난 15일(현지시각) 미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외에서 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문회에서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나는 이 법을 ‘성경, BTS 풍선 금지법’이라고 규정한다”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한국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의원은 “한국이 이 법을 고치면 좋겠다. 바로 잡을 기회가 있다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이점”이라고 했다.
스미스 의원은 청문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어,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1호 사례가 나오고 법정까지 갈 경우 내외적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9679
북한인권단체,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압수수색에 ‘우려’
경찰이 지난달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 6일 오전 압수수색을 진행한데 대해 북한인권단체들이 깊은 우려감을 나타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25일과 29일 사이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 기구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이에 며칠 후인 지난 2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았고, 같은 날 한국의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북전단 살포에 경찰이 미온적인 초동 조치를 했다고 질책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경찰은 6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서울에 소재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탈북자는 이날 RFA에 압수수색 집행과정에서 마찰은 없었으며, 경찰은 휴지통까지 남김없이 가져갔다고 전했다.
올해 3월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미화 2만 7000달러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상학 대표는 앞서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 기자들에게 발표한 바 있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유엔, 유럽, 미국, 국제사회, 인류가 반대하고 규탄하고 있다. 3년 징역이 아니라 30년, 아니 교수대에 목을 맨다고 해도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북을 위한 2000만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현지 대북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다.”라고 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이번 압수수색을 놓고 해도 너무 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한국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는 법도 법이지만 김여정 부부장의 반발 직후 이뤄진 수사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으며,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우리는 상당히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상학 대표는 오는 10일 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과정 및 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북한 정권은 세뇌와 정보차단 등을 통해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거짓은 진실을 완전히 덮을 수 없다.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하여, 우리 존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라, 이미 구원 받은 자임을 전하는 북한 인권단체를 붙들어주시고, 이들의 순종을 통해 진리가 선포되고 북한 영혼들이 진리를 알고 자유케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북한인권단체,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압수수색에 '우려' - 한반도 (gnpnews.org)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대표 사무실… 경찰, 전격 압수수색
박상학 대표 "서울지방경찰청, 오늘 오전 10시50분경 갑자기 들이닥쳐 압수수색"
경찰이 6일 오전 10시50분쯤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이날 박 대표를 남북관계발전법(일명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1은 국수본이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안보수사대가 박상학 대표를 내사하다 최근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박상학 대표가 동영상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공개한 만큼 혐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국수본 관계자의 말도 전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에서 그에게 다음주 출석하라는 통지서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박 대표는 지난 4월25일부터 29일 사이 ‘북한자유주간’에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50만 장과 1달러짜리 지폐 5000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이후 김창룡 경찰청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탈북민단체들과 북한인권단체들은 “경찰이 박 대표를 처벌해도 남은 우리가 대북전단을 계속 살포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5/06/2021050600104.html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악착같이 뿌리는 대북전단···속사정 대체 뭐길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단독 강행 의결시킨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 대북전단 살포는 지난 3월부터 법적 처벌 행위로 취급됐다.
그 첫번째 대상으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현 집권여당의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지난달 25일경 50만장의 대북 전단을 날렸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 정치권 중 야권 측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북한 주민의 헌법상 알권리 보장'을 강조했다. 반면, 현 집권여당 측에서는 '남북 대화 국면상 불리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못하게 하려고 시도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용한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은 과거 변호사 시절 박상학 대표를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자 측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고, 통일부 역시 박 대표의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 법인설립 취소 통보를 일방 강행했다. 모두 대북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한 일련의 제반 조치라는 게 현 정부의 의도로 분석된다.
하지만, 박 대표가 왜 대북전단을 날려야만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어떤 사유가 있길래, 현 집권여당이 민감하게 반응한 '대북 전단'에 대해 박 대표가 왜 그리도 강조하는지에 대한 일련의 숙의 혹은 토론회조차 열리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최근 선거에서 참패한 집권여당의 "소통할 것"이라는 주장은 '언행불일치', '이중잣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만한 대목이다.
실제로, 박 대표는 탈북하기 전 북한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진학해 '테크로크라트(Technocrat·기술관료)' 과정을 본격적으로 밟았다. 황장엽 씨가 1997년 탈북해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해인 1998년 그 역시 북한을 탈출했다.
그러나 그와 결혼을 약속했던 약혼녀를 비롯해 그의 가족들은 북한의 압제기구인 국가안전보위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 끝에 결국 살아돌아오지 못했다. 이 부분에서 그가 대북 전단을 통해서라도 北 김정은 3대 독재체제를 비판해야 하는 이유가 나타난다. 그를 잘 알고 있는 한 고위급 탈북인사는 지난달 2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박 대표는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 같다"라고 귀띔했었다.
놀랍게도, 통일부는 지난해 중순 경 대한민국 국민인 박 대표에 대해 그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 조치서를 통보했다. 그동안 '대북전단살포 행위' 속에 숨겨진 그의 사연을 비롯한 '북한인권실태'는 외면하면서, 정작 박 대표와 소통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토론회나 세미나는 열지도 않았다. "소통할 것"이라는 현 정부의 이중잣대 격 행태가 고스란히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앞서 박 대표가 지난달 25일 경 띄워올린 대북전단에는 "굶주린 인민의 피땀으로 핵 로케트 도발에 미쳐버린 김정은을 인류가 규탄한다"라는 문구가 쓰였다.
한편, 현 집권여당이 강행 처리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대북 전단 살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외교통일위원장)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 관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0.12.14(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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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에 발끈한 김여정 "남조선당국 책임… 상응행동 검토"
김여정 노동신문 담화서 "심각한 도발로 간주"… 탈북단체, 지난달 전단 50만장 살포 주장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5/02/202105020006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