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가장 못난 사람은 누워서 침밷는 짓을 하는 사람이다. 누워서 침을 밷으면 그 침이 어디로 가겠는가? 오롯이 자기 얼굴에 떨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말을 가벼이 하는 사람은 항상 어디를 가나 문제 인물이고 특히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주군인 대통령의 통치에 흠집을 남기게 되고 개인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것이다. 떨어트리게 된다.
그래서 정치인은 국민을 섬기고 정치꾼은 항상 요란하고 큰소리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 내는데 그것도 도가 지나치면 하기 좋은 말로 출신지역 사람들에 그 지역에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저런 사람을 선랑이라고 뽑았나 라고 비아냥 소리를 듣게 된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대법관 공석의 책임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물으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얼마전 김승원 법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을 한명도 안된다고 거절할 때도 서영교는 여전히 내로남불의 극치이고 여전사로 각인 시켜주었다.
그리고 정치인으로 중진이고 사회인으로 출중한 인물이며 인생으로 성공한 사람인데 왜 말을 함에 있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망신을 당하는지 안타깝기까지 하다.
서영교 의원은 28일 오후 7시 6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밝히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 추천한 지 251일째 대법관 자리가 공석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명백한 직무유기임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언하십시오"라고 요구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오전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데 대한 반응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오는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서영교 의원이 언급한 '251일'은 지난 1월 2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추천한 날부터 이날까지를 센 기간이다. 실제 대법관 자리가 빈 것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3월 3일부터로 약 7개월이긴 하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청을 계속 미루다 지난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후임 대법관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후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현재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모든 공석 기간을 조희대 대법원장 한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국가이다. 그리고 3권분립이 통치의 기본이고 헌법에 명시되어 중학교 때부터 배우고 익혀왔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대통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와 같이 1당 독제국가 이거나 전제 군주국가처럼 대통령은 통치의 전권을 다 가진 주석이나 총통, 왕정국가의 임금 같은 짓을 하려는데 국민들은 식상하다.
3권분립국가라면 분명 의전 서열상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다. 그래서 3개 권력기관 즉 3권을 분립하였다면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증인으로 나와라 마라하는 것은 대통령도 국회에 증언해야 하는 것이 우리법치에 정신이 아니겠는가?
아무리 집권여당의 다수당의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오만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날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국민이면 또 무슨 불행한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리고 대법관 공백기간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있다면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의 공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석의 책임은 있는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공석은 대통령은 神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인지 서영교 위원장이 몰라서 말을 실수한 건가.
서영교 의원이 '자리를 장기간 비워둔 책임'을 기관 인사권자에게 묻는 논리를 제시하면서, 야권에서는 같은 잣대를 이재명 정부의 인사 공백에 적용하는 반론도 제기할 수 있다.
대표적인 자리가 경찰청장이다. 경찰청은 2024년 12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뒤 1년 9개월 넘게 정식 청장 없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김종철 경찰청 차장이 세 번째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 동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찰총장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2일 물러난 이후 약 1년 3개월째 공석이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현재는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더구나 검찰총장을 제청할 법무부 장관 자리마저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 8월 26일 물러난 뒤 공석이다. 후임으로 지명됐던 김승원 후보자가 범여권 법사위원들 주도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받았으나, 지난 19일 각종 논란에 사퇴하면서 후임 인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청와대 내부도 인사 공백을 겪고 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지난 1일 물러난 뒤 정책실장이 비어 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까지 지난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의는 아직 수리되지 않아 공식적인 공석은 아니지만, 청와대 3대 실장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만 공석이나 사의 문제 없이 직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다.
대법관과 경찰청장·검찰총장·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률상 임명 절차와 권한 구조가 서로 달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다만 '중요한 자리를 오랫동안 채우지 않은 데 인사권자의 책임이 있다'는 서영교 의원의 논리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야권에서도 행정부의 장기 공석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인사 라인의 책임을 되물을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진 셈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TV나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면 이미 정치에 관심을 접은지 오래되었는데도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