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
- 12/8부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법”(정식 명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관(학교) 의견을 취합하는 공문을 학교현장에 배포함
- 이에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일부 교원, 공무원, 취업준비생(공무원/교원) 등이 집단적으로 대표발의한 유은혜의원실에 반대의견 전달(항의전화, 댓글 달기 등)을 하고 있는 상황임
- 기관별 의견취합이기 때문에 학교차원의 의견개진이 원칙임(개별 의견개진이 아님)
- 오히려 적극적 찬성의견 조직화가 쟁점이 되어 반대의견도 더욱 적극적으로 조직될 가능성이 있음
○ 실천지침 안내
<조합원 실천지침>
- 학교내 의견청취를 교원과 공무원들에게 법률 제정에 찬성하는 의견을 조직하는 계기로 삼고,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할 것을 설득하는 조합원 실천활동을 진행한다.
* 온라인 서명은 온라인 서명 바로가기 http://bit.ly/edsol_sign
* 종이설문지도 가능: 종이설문지는 다음카페 http://cafe.daum.net/anmkook/QLam/809 에서 출력해서 사용
※ 주의사항
유은혜 의원실 블로그등에 댓글달기는 너무 많이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댓글다는 것은 본부/지부 운영위원 정도로만 제한하고,
댓글다는 시기도 이번주까지로만 제한해서 법안에 지지하는 댓글을 달도록 한다.
(이유 : 조합원까지 참여하여 수천개 댓글이 달리면, 반대의견도 그만큼 조직적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심각한 쟁점이 있는 법안으로 생각되게 됩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반대의견 조직도 가라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조합원들에게 댓글달기 안내가 나간 경우 설명을 해주고 달지 않도록 다시 안내한다.
○ 교육공무직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 동료 교직원과 주변사람에게 설명하기
하나, 학교비정규직도 교원, 공무원과 함께 학교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교육적이고 공공적인 활동을 하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공무직”이라는 직제 명칭과 채용 등에 관한 법률규정이 필요하다.(우리도 교직원이다!)
둘,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와 오래 근무할수록 임금차이가 커지는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과 학교에 따라서 주먹구구식인 고용과 처우기준을 법률로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용불안, 저임금, 제각각 처우를 개선하자!)
셋, 교육청과 학교별 부담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예산 등 포함)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률이 필요하다.(국가의 책임을 강화시키자!)
넷,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이고, 공공부문 중 가장 비정규직이 많은 학교현장을 변화시키면 우리 사회 전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다.(우리 아이에겐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어 주자!)
* 주의사항 *
교육공무직법 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 할 때, 직종별 수당 등의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어떤 직종이 직종수당 얘기를 하면, 다른 직종도 또 수당얘기를 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우리들끼리도 쟁점이 생기게 됩니다. 교육공무직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큰 에너지가 필요하고 직종별로 에너지가 흩어지고 쟁점이 생기면 더 어려워 진다는 점 꼭 한 번 명심해 주세요.)
<반대의견에 대해 답변하기>
- 소수의 문제되는 사례로 트집을 잡을 때는?
: 교사, 공무원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있다. 그렇다고 교사/공무원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전체를 보자는 쪽으로 설득하기
- 그렇게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떳떳이 시험보라는 논리, 특혜라는 논리 등
: 법률로 오히려 채용절차 등을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공무직법은 교사나, 공무원으로 만들어달라는 법률이 아니다. 우리도 교직원의 일원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최소한 차별받지 않도록 처우를 개선하는 법률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http://cafe.daum.net/anmkook/OgLW/19302?q=+
첫댓글 저쪽도 조직적으로 움직이네요
이쪽이 결속이 제대로 되야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