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에서 청구하는 자가 공개 구하는 정보가 행정기관이 보유 하고 있을 개연성을 입증해야하나요?
개인정보처리자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한 정보 공개가 필요한것이 아닌가요?
정보공개법에서 입증책임은 대부분 개인정보 처리자한테 있는것 같아서요
첫댓글 신청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첫댓글 신청인이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