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 폐지 위한 여론전 기획, 지난해 부터 계획대로 진행… 펜앤드마이크 보도
지난달 20일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에 앞서 국가보안법 철폐 여론전이 지난해부터 기획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펜앤드마이크가 4일 보도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심상정·배진교·장혜영·류호정·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이용빈(더불어민주당)·용혜인(기본소득당)·김홍걸·양정숙 의원 등은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2110236)을 내놓았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철폐법이 발의되던 날, 수백여 개의 각종 친북(親北)단체들이 연합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국회 입법 청원 조건 10만명을 달성했다. 청원 대표인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지하혁명 조직을 통한 국가변란 소동’을 일으킨 이석기 前 통합진보당(정의당 전신)을 거론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족 평화 통일을 방해하는 제도”라고 비판하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열망,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단순히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 기획된 여론 조작인 것으로 드러났다.
펜앤드마이크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일대에 위치한 친북성향 단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사무실 인근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사업 계획 구상안’이라는 문건을 확보해 그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2021년 사업 계획’에 대한 월별 단위의 세부일정이 담겼다.
“국가보안법 폐지 사업의 핵심은 여론전(戰)”
해당 문건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철폐사업 성공의 관건은 “여론전(戰)”이다. 해당 문건에서는 “결국 핵심은 국민여론으로, 광범위한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10만 국민 국회 청원”을 제시했는데, “시점은 4월 재보선이 끝나고 5월 중순 이후에서 8월 전 시점까지는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사업 방향을 언급한다.
이를 위한 근거로 코로나 시기 거리 캠페인 한계 봉착으로 인한 온라인 방식의 대중운동화, 현실적 국회 압박책인 국회 입법 청원을 통한 9월 정기국회로 쟁점화 및 11월 입법화 선점, 국회 입법 청원 성공으로 인한 진영 조직화 사업 달성을 들었다. 핵심은 ‘국회 입법 청원 달성 여부’로, 조건인 “5~6월 경 입법 청원”의 근거는 “하반기 입법 투쟁 시 민생투쟁 및 각종 대선 이슈에 묻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국회 10만 입법 청원 투쟁’에 대한 조건 판단도 명시돼 있다. 문건에는 그 조건으로 지역별 국가보안법폐지 운동기구 설치, 지역별단위 간담회로 운동 독려, 기층대중조직상 목표치 구체화를 위한 간담회(2월~4월), 9월 정기국회 입법안 상정 압박 여론전, 하반기 민중투쟁 결합을 통한 국회 압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회 사업 지역별 순회 전개, 여론전을 위한 각계 선언조직 및 송두율 교수 인터뷰 등의 방안을 명시했다.
다음은 ‘사업 계획(구상) 문건’의 일부다.
▲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통해 대중 선전·선동함으로써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민족 모순을 지속적으로 대중 폭로함으로써 우리 운동의 사상적·정치적·조직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 국가보안법은 노동자 인민 대중의 자주적·혁명적 정치 조직의 건설을 원천 봉쇄한다. 저들에게 국가보안법은 한국 사회를 지키는 주요 보루다.
▲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위한 선전 사업에서, 온라인을 통한 각종 선전물의 제작·배포는 기본이다. 전국적 조직을 건설하기 위한 조직화의 과정이다.
▲ (상반기) 기존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흐름 및 진보민중 진영·시민사회 진영과 소통 – 제 단체·조직들이 올해 주요 사업으로 국가보안법 철폐를 상정하도록 주문,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
▲ (상반기) 조직 출범과 연동한 언론 릴레이 기고 등을 통해 사회 이슈화, 선전 사업을 공세화한다. (중·하반기) 코로나19의 유행 상황과 주체 역량을 모아야 한다.
▲ (2021년)11월이면 코로나19가 어느정도 잦아들지 않을까 생각된다. 규모 있는 민중대회를 개최하고, 국회 포위 집회, 대규모 농성도 가능할 것. 코로나 여파와 민생위기는 국가보안법 문제를 물타기 하기 좋은 여건이기도 하다.
‘풍전등화’ 신세인 국가보안법, 7조 폐지안도 與에 의해 발의돼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2100043)’이 등장한 데에 이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지법안과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안(2104605)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을 내놓은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 의원을 비롯해 김용민·김남국·신정훈·이동주·장경태·조오섭·이성만·김철민·윤영덕·이수진·최혜영 민주당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양정숙·김홍걸 의원 등이다.
이에 문건에서는 ‘7조 폐지안’에 대해 “완전 폐지를 목표로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첫 법조항에서부터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생존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명시한 국가보안법은, 지난 73년 동안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을 통해 구현돼 왔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이관 입법을 강행하면서 ‘안보수사 무력화’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국보법수호연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국보법이 없으면 ‘김정은 모시고 미국과 싸우자’는 말이 나온다며 국보법 폐지에 대해 절대 반대했다.
그는 국보법은 국가안보가 위협당할 때 형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국보법이 나서는 것이라며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도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특별법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형사법 체계로 처벌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해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최후의 생명법이자 최후의 보루로, 국보법을 없앤다는 것은 북한의 대남 선전활동을 위해 고속도로는 물론 레드카펫까지 깔아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국보법을 폐지하면 간첩을 처벌하지 못한다. 형법 98조에 간첩죄가 있지만, 형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할 때만 처벌 가능하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이적단체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형법상 이적단체를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군대에서 발생할 것이다. 진짜 무서운 상상이지만, 군대에서 장교나 간부가 부하들을 모아놓고 ‘대한민국은 미 제국주의 용병에 불과하다. 우리는 한민족인 북한과 함께해야 한다. 북한 김정은 사령관을 모시고 싸워야 한다’면서 북한 찬양·고무·선동에 나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주적과 싸우고 우리를 지켜야 할 우리 군의 총부리가 우리를 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일을 막고, 바로잡고, 처벌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그는 국보법이 사상,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통일을 저해한다는 좌파들의 주장은 바로 북한의 주장이라면서 “많은 국민이 국보법의 문제가 사상·표현의 자유 탄압이라고 동조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헌법은 사상·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 다만 대한민국 자유체제를 위협하는 사상의 표현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위협적 사상 표현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를 뒤집자는 사상을 인정하나. 누군가 이적성 문구가 담긴 표현물을 만들었다 치자. 그래도 국보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우리 국보법은 문구의 이적성뿐 아니라 위협 목적이 있어야 처벌 가능하도록 했다. 과거에는 ‘김일성 만세! 북한 만세!’만 말해도 처벌받았다. 지금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인지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처벌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또 “국보법이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데 어떻게 통일이 가능하겠느냐는 주장은 국보법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라며 “국보법에는 북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반국가단체라는 표현이 있을 뿐이다. 대법원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판단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을 파괴 또는 전복시키려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한 것이다. 우리와 만나 대화하는 북한은 국보법에서도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국보법은 반통일 악법이 아니라 ‘반적화통일법’이자 ‘통일촉진법’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좌파적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여론을 선동해서 국가 안보를 위험으로 몰고가려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올바른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자. 잠언은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남을 삼지만,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고 말씀하신다. 이 땅의 영혼들에게 참 지혜를 허락하셔서 행악의 길에서 떠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2754
국가보안법 철폐 여론전 사업 계획서 입수 '충격'···이미 지난해 기획돼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22
"김정은 모시고 미국과 싸우자"… 국보법 없애면 이런 말 나온다
자유민주연, 한변, 바른시민사회, 행동하는자유시민, 덕우회 '국보법수호연대' 출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수사 못하니 간첩 못 잡는 것… 살인 없다고 살인죄 없애나"
문재인정부 임기 말이 되면서 좌파진영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국보법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국보법 폐지와 관련 "2004년 의견이 모아졌는데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기조에 발맞춰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보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런 가운데 우파 시민단체들이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연대를 결성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본지는 연대 발족을 주도한 단체 대표 중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을 만나 그의 생각과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들었다.
국보법을 "국가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한 유 원장은 "국가와 다음세대를 위해 잘못된 정보로 국보법 폐지를 외치는 가짜 진보세력과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유 원장과 일문일답.
- 3일 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국보법수호연대)가 발족했다고 들었다. 발족 배경은?
"북한에 동조하는 일부 종북세력이 국보법을 폐지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를 저지하고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연대하게 됐다. 국보법 폐지를 외치는 이들이 관련 입법청원을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10만 명이 참여했다. 또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7조 폐지안이 이미 국회에 올라가 있고, 지난 20일 좌파진영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 주도로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올렸는데 이에 대응하려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유애국진영에서도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국가 수호 차원의 중심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어떤 단체들이 참여했나?
"우선 자유민주연구원·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바른사회시민회의·행동하는자유시민·덕우회 등 5개 단체가 주관한다. 그외 국내 80여 단체, 해외 20여 단체가 함께 활동하기로 했다. 주관 단체장들이 공동대표를 맡게 된다. 참여 단체장들은 집행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단체들은 이후 제2, 제3의 연대로 구성하려 한다.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연대들이 계속 나와줘야 설득력도 커질 것이다."
- 향후 활동 방향은 어떻게 되나?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만 보더라도 당대표 뽑는다고 국보법 폐지 문제에 신경 쓰지 않는다. 우선 당대표가 선출되면 직접 만나 강력하게 국보법 수호 의지를 밝히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도 항의방문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보법 폐지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국회 정치토론회나 국민 대토론회를 열 생각이다. 이를 통해 왜 국보법이 필요한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려 한다. 각 단체는 또 1인시위 등을 통해 국보법 폐지 움직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좌파진영이 내세운 국보법 폐기 논리가 유엔 인권인데, 그것은 잘못된 정보를 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활동이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보법에 대해 외신이나 유엔 등에도 영어로 된 정보를 전달하려 한다. 국보법이 인권침해법이라고만 아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이건 사상전(戰)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3일 인터뷰에서
- 국보법 폐지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나?
"북한은 대남혁명전략으로 3대 과제를 세웠다. 첫 번째는 주한미군 철수다. 주한미군만 없으면 무력남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안보수사기관 해체다. 이미 우리 안보기관은 사실상 무력화됐기 때문에 두 번째 과제는 이미 달성한 셈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국보법 폐지다. 북한에 동조하는 가짜 진보세력 등이 국보법을 인권침해로 몰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다. 1980년대부터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관철되지 않았을 뿐이다. 국보법 피해자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국보법을 폐지하지 않았다. 본인이 막상 정권을 잡고 보니 국보법을 폐지하면 나라가 위태로울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국보법을 폐지하려 한다. 절대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으로서는 이번에 국보법을 폐지하지 못하면 영영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북한과 국내 종북세력, 가짜 진보세력의 논리가 똑같기 때문이다."
- 국보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시각도 있는데…
"국회에서도 국보법 위반 사례가 크게 줄어 국보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국가 대공수사기관의 역할이 크게 줄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데 적발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닌가. 살인죄를 예로 들어 보자. 살인사건이 수년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죄를 없앨 수 있나? 살인죄를 폐지하면 나중에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마찬가지로 국보법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 국보법을 폐기한다는 것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 좌파는 사상·표현의 자유 탄압, 통일 저해 등을 지적한다.
"바로 북한의 주장이다. 많은 국민이 국보법의 문제가 사상·표현의 자유 탄압이라고 동조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헌법은 사상·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 다만 대한민국 자유체제를 위협하는 사상의 표현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위협적 사상 표현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를 뒤집자는 사상을 인정하나. 누군가 이적성 문구가 담긴 표현물을 만들었다 치자. 그래도 국보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우리 국보법은 문구의 이적성뿐 아니라 위협 목적이 있어야 처벌 가능하도록 했다. 과거에는 '김일성 만세! 북한 만세!'만 말해도 처벌받았다. 지금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인지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처벌 가능하다. 또 국보법이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데 어떻게 통일이 가능하겠느냐는 주장은 국보법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다. 국보법에는 북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반국가단체라는 표현이 있을 뿐이다. 대법원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판단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을 파괴 또는 전복시키려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한 것이다. 우리와 만나 대화하는 북한은 국보법에서도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국보법은 반통일 악법이 아니라 '반적화통일법'이자 '통일촉진법'인 것이다."
- 형법으로 대체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국보법을 폐지하면 간첩을 처벌하지 못한다. 형법 98조에 간첩죄가 있지만, 형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할 때만 처벌 가능하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이적단체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형법상 이적단체를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군대에서 발생할 것이다. 진짜 무서운 상상이지만, 군대에서 장교나 간부가 부하들을 모아놓고 '대한민국은 미 제국주의 용병에 불과하다. 우리는 한민족인 북한과 함께해야 한다. 북한 김정은 사령관을 모시고 싸워야 한다'면서 북한 찬양·고무·선동에 나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주적과 싸우고 우리를 지켜야 할 우리 군의 총부리가 우리를 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일을 막고, 바로잡고, 처벌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 국보법은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인가?
"국가수호법이자 안보를 지키는 마지막 법이다. 국보법은 낙하산에 비유하자면 주낙하산이 펼쳐지지 않을 때 사용하는 보조낙하산과 같다. 국가안보가 위협당할 때 형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국보법이 나서는 것이다.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도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특별법이 있다. 기존 형사법 체계로 처벌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해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최후의 생명법이자 최후의 보루인 것이다. 국보법을 없앤다는 것은 북한의 대남 선전활동을 위해 고속도로는 물론 레드카펫까지 깔아주는 꼴이다. 대공수사기관 축소에 이어 국보법마저 폐기한다면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품으로 흡수되고 말 것이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국보법 폐지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6/03/202106030017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