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가보안법 철폐”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로 논란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안(2104605)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 의원이 자신이 주최한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8일에 열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8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규민 의원은 과거 이념단체 조직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어 국가보안법 7조 등을 폐지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치안본부에 따르면 이규민 의원은 1990년경 과거 동국대학교 재학시절 ‘반미구국전선’이라는 이념단체 조직가담 등으로 활동하다 처벌받은 바 있으며, 특별복권되면서 국회에 입성했다. 그가 몸담았던 ‘반미구국전선’은 ‘구국의전선’ 등의 문건을 통해 “북침 핵전쟁 연습하는 주한미군 철수”, “반(反)통일 압법인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한바 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후,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주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를 찬양 및 고무할 경우 처벌된다’는 조항이다. 해당 조항이 폐지될 경우, 6·25전쟁을 북한에 의한 조국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해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된다.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은 지난달 20일 발의된 상태이며, 앞서 국가보안법 철폐 여론전이 지난해부터 기획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180여 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범여권 국회의원 73명이 이름을 올린 토론회는 이날 서울 마리나클럽 4층 M라운지에서 열렸으며, 국가보안법 철폐론 등에 관한 토론회에 이름을 올린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득구·강민정·강훈식·고영인·기동민·김경만·김남국·김두관·김승원·김용민·김원이·김주영·김철민·김홍걸·도종환·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형배·박성준·박영순·박주민·서동용·서영석·설훈·소병훈·송갑석·송재호·신영대·신정훈·안민석·안호영·양경숙·양이원영·양정숙·위성곤·유정주·윤미향·윤영덕·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성만·이소영·이수진(지)·이수진(비)·이용빈·이용선·이원택·이장섭·이재정·이탄희·이학영·이해식·이형석·인재근·임오경·임종성·임호선·장경태·전재수·정청래·조오섭·진성준·천준호·최강욱·최종윤·최혜영·한병도·홍기원·홍익표·홍정민·황운하 등 73명.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국보법 제 1조 1항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이 그 목적이라고 돼 있다.
이러한 국보법을 폐지하면 간첩을 처벌하지 못한다. ‘국보법수호연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에 따르면, 형법 98조에 간첩죄가 있지만, 형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할 때만 처벌 가능하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이적단체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형법상 이적단체를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군대에서 장교나 간부가 부하들을 모아놓고 북한 찬양·고무·선동에 나서도 대처할 방법이 없다. 주적과 싸우고 우리를 지켜야 할 우리 군의 총부리가 우리를 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일을 막고, 바로잡고, 처벌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그러므로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담보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막아주시고, 정부가 여전히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펼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3079
국가보안법 철폐론 수면위로···더불어민주당 범여권 73명 주최자 명단 공개
문재인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긴급행동을 8일부터 본격 돌입했다. 무려 180여 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범여권 국회의원 73명이 8일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우선, 이날 서울 마리나클럽 4층 M라운지에서 열린 토론회는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안(2104605)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 의원이 주최했다. 그가 국가보안법 7조 등을 폐지하려는 숨은 의도는 대체 무엇일까.
1990년경 경찰 치안본부에 따르면 이규민 의원은 과거 동국대학교 재학시절 '반미구국전선'이라는 이념단체 조직가담 등으로 활동했는데, 그로 인해 처벌받은 바 있다. 그러다 특별복권되면서 국회에 입성한 인물이다. 그가 몸담았던 '반미구국전선'은 '구국의전선' 등의 문건을 통해 "북침 핵전쟁 연습하는 주한미군 철수", "반(反)통일 압법인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했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더니 기어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겠다며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주최했다.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를 찬양 및 고무할 경우 처벌된다'는 조항이다. 해당 조항이 폐지될 경우, 6·25전쟁을 북한에 의한 조국통일전쟁이라는 주장에 대해 넋놓고 봐야 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더욱이 국가보안법 자체가 폐지될 경우, 지하혁명단체를 조직해 국가 내란 선동 혐의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前 의원 사태 등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능화된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8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까지 영상축사를 보냈고, 인재근 민주당 의원도 "평생 가장 많이 외친 말이 양심수 석방, 국보법 폐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 역시 "7조는 폐지해야 한다"라며 거들었다.
게다가 지난달 20일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2110236)을 내놓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 역시 이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라며 주장하고 나선 상태다.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등은 국회 본회의 문턱에 선 상태로, 이같은 의견에 동조하고 있는 친북성향 단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국가보안법 철폐 사업 계획 구상안' 속 계획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즉, 오는 9월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 등의 이슈가 커지기 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구상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다음은 8일 국가보안법 철폐론 등에 관한 토론회에 이름을 올린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명단이다.
강득구·강민정·강훈식·고영인·기동민·김경만·김남국·김두관·김승원·김용민·김원이·김주영·김철민·김홍걸·도종환·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형배·박성준·박영순·박주민·서동용·서영석·설훈·소병훈·송갑석·송재호·신영대·신정훈·안민석·안호영·양경숙·양이원영·양정숙·위성곤·유정주·윤미향·윤영덕·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성만·이소영·이수진(지)·이수진(비)·이용빈·이용선·이원택·이장섭·이재정·이탄희·이학영·이해식·이형석·인재근·임오경·임종성·임호선·장경태·전재수·정청래·조오섭·진성준·천준호·최강욱·최종윤·최혜영·한병도·홍기원·홍익표·홍정민·황운하 등 73명.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4595
'北 김정은 찬양 집회 반대'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입법 청원, 10만명 달성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입법 청원이 9일 '10만 명'을 달성함에 따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로써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려는 현 정부여당의 일방적 행태를 반대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2100047)'은 9일 오전 9시20분 부로 국회에 접수됐다. 핵심은 ' 국가와 국민의 안보 및 안전을 위해 제정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을 것'이다.
청원자는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한 국회청원댓글부대를 모집하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공지사항을 봤다"며 "교사 개개인이 정치적 행동을 해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체로 댓글부대 모집까지 독려하며,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보안법폐지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것.
청원자의 이같은 청원 외에도 이번 청원의 배경에는, 지난달 19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라는 연합단체에 의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2100043)'이 10만명의 청원 조건을 달성했다는 점이 작용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날인 지난달 20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의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2110236)'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규민 의원을 주축으로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안(2104605)'을 내놓은 상태다. 전날인 8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국회의원 73명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세미나에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만큼 여권의 의지가 담겼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번 '폐지 반대 입법 청원'으로 달성된 통한 '국회 청원 접수건'은 어떤 위력을 갖고 있을까.
국회 입법 청원 10만명 달성 제도는,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면서 불이 붙었다. 그러다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됐고, 국회 문턱을 넘겨 입법화됐다. 즉, 현 정부여당에 의해 '10만명'의 국회 청원이 추진된 만큼 이번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 역시 국회로 올라감에 따라 무시할 수 없는 청원이 됐다.
게다가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달 19일 "이제 국민의 뜻을 받을 국회와 정부가 답해야 할 때"라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열망과 행동 의지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 청원에 대한 촉구의 목소리인데,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입법 청원 역시 국회 몫이 됐음을 감안하면 이 역시 무시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바이다.
한편,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입법 청원 제도에 대해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국회가 그 근거로 내세운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라는 단체가 지난 19일 저녁 입법 청원 10만명 달성에 따른 공지사항을 올렸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