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허위 광고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 증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학생
박서영(20)씨는 몇 달 전 건강미용 제품 브이 라인 리프팅 밴드를 사용했다가 효과를 보지 못했다. 브이 라인 리프팅 밴드는 언제 어디서나 셀프로 브이 라인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주목받았다. 박씨는 “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를 통해 ‘이 제품을 착용하고 잠을 자면 얼굴 살 처짐과 탄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 ‘한달
사용했는데 얼굴이 반쪽이 됐다.” 는 문구를 믿고 구매했지만 심적 효과는 있었지만 실제 효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SNS 허위,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유명 유튜버 ‘밴쯔’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게재해 벌금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SNS에서의 허위, 과장 광고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를 규제하는
법 중 표시광고법은 법률 제 12380호 제 1장 1조에 의거하여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 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다이어트’효능,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 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에 대해
점검 한 결과, 총 7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체험기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 식품의 다이어트 효능, 효과 표방 광고 (150건), 붓기 제거, 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 한 광고 (73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 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등에서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으며,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의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신문고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위과대광고에 소비자가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 제시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플루언스나 유튜브등 SNS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그외에도 광고허가제를 마련하고 신고방을
운영할 계획이다.“ 라고 답변했다.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가 오히려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식약처나 소비자고발센터, SNS관리자는 SNS에 올라오는 허위, 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을 위해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철저한 검사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