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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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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짜고 치는 고스톱 부동산 통정허위표시
윤정웅 추천 0 조회 35 08.01.24 16:0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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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2.11 12:51

    첫댓글 사해행위 취소는 사해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가처분만 해 놓고 1년이 지나가버리면 제소기간을 놓칠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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