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부족"…'상습 마약' 배우 유아인, 구속영장 또 기각 [TOP이슈]
유혜지별 스토리 •1일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이 구속 위기를 피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유아인 / 뉴시스 제공© 톱스타뉴스
이날 윤 부장판사는 "유아인이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확보돼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에 걸쳐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함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유아인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5월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유아인은 "사실대로 법정에서 잘 진술했다"며 증거 인멸 및 범인도피를 도왔다는 정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특히 이날 한 시민은 유아인에게 돈다발을 던지기도 했다. 이 시민은 유아인에게 "영치금으로 쓰라"고 말하며 돈다발을 던졌다.
유아인과 함께 구속 기로에 놓였던 지인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날 기각됐다.
유혜지 Reporter@TopSta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