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경북 지역 사장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끝까지 추적해 확실하게 받아드리는 20년 경력의 채권회수 전문가,국가공인신용관리사 중앙신용정보의 임정혁 부장입니다.
공장에서 출고한 제품이 운송 도중 파손·멸실되거나 지연 도착(연착)하여 거래가 무산되었을 때, 운송사나 손해사정법인 측에 배상을 청구하면 그들은 십중팔구 "원자재 제조 단가나 공장 출하가 기준으로만 배상해 주겠다", "사용한 기간이 있으니 감가상각을 대폭 적용해서 반값만 주겠다"며 배상액을 터무니없이 깎아내리곤 합니다.
운송사의 말만 믿고 수천만 원의 손해를 그대로 끌어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상법은 운송 사고 시 배상액을 정할 때 공장 출고가나 원가가 아니라,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의 실제 시장 가격(도착지 시가)"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강력하게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법 제137조(손해배상액의 산정)입니다.
1. 상법 제137조, 법 조문 확인하기
상법 제137조 (손해배상액의 산정)
① 운송물이 전부 멸실되거나 연착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액에 의한다.
② 운송물이 일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액에 의한다.
③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멸실·훼손·연착 시 기본적으로 '도착지 시장 가액(판매가)'을 기준으로 배상해야 하며, 운송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면 그로 인한 모든 파생 손해까지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
2. 핵심 포인트 해설: '도착지 시가 기준'과 '중과실 전액 배상'의 추심 위력
상법 제137조가 실무 채권 회수 및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지는 법적 위력은 매우 명확합니다.
공장 출고가가 아닌 '도착지 판매가' 기준: 운송사는 제조 원가나 출고 단가로 퉁치려 하지만, 법적으로는 사장님이 납품처로부터 받았어야 할 이윤이 포함된 '도착지 시장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금이 산정됩니다.
운송비 및 관련 비용 공제 제한: 운송물이 전부 멸실되거나 연착된 경우 운송인이 청구할 수 없는 운임 및 비용을 차감하여 사장님의 실질적 이익을 보호합니다.
고의·중과실 시 '특별손해' 포함 전액 배상: 운송사의 무리한 운전, 현저한 과속, 적재 불량 등 중과실이 입증되면 단순 물품 가액뿐만 아니라 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 공장 가동 중단 손해 등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법인 계좌 가압류를 통한 전액 회수: "도착지 시가 기준 배상을 못 해주겠다"며 배짱을 튕기는 악성 운송사에 대해 상법 제137조 명문 규정을 내세워 주거래 은행 법인 통장을 전격 가압류하여 배상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사장님과 실무자가 알아두어야 할 대응 수칙
운송 사고 후 배상액을 산정할 때 운송사의 삭감 꼼수에 당하지 않으려면 다음 3가지 수칙을 기억하십시오.
도착지 거래 계약서 및 거래명세표 철저 확보: 단순 제조 원가가 아닌 납품 거래처와 합의된 도착지 판매 가액이 명시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운송사의 '원가 타협' 주장에 법리적 반박: 운송사나 손해사정사가 "원가나 단가 기준으로 합의하자"고 압박하면, 상법 제137조 명문 조항을 내세워 '도착지 가액 기준'이 법적 원칙임을 강력히 고지하십시오.
배상액 삭감 시 법인 계좌 즉시 가압류: 법적 기준을 무시하고 배상금을 깎으려 들거나 지급을 미루는 운송사에 대해서는 전문 추심 기관과 협력하여 운송사 법인 통장 가압류를 단행해야 제값 그대로 온전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거래 법률은 정확한 기준과 법리를 알고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사장님의 재산을 철통같이 지켜줍니다. 운송 사고 후 운송사의 터무니없는 배상액 삭감이나 배상 지연으로 속앓이를 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구·경북 현장에서 20년간 오직 기업 채권회수와 미수금 추적 한 길만을 걸어온 저 임정혁 부장이 명쾌한 상법 법리 분석과 신속한 가압류, 강력한 현장 조치로 사장님들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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